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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엘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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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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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관세로 들여오는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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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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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과 무역을 시작하면 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잡화'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셧지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품질의 물품이나 일반적인 동종물품보다 비싼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당연히 수익을 내기 힘들 것입니다.수입을 준비하시고자 한다면 여러가지 물품들을 검색해보고 우리나라의 시장가능성을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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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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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세 혜택국가 및 관련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4년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캐나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정책은 10년(1984년, 1994년, 2004년)마다 GPT 혜택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해당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GPT가 적용되지 않고 캄보디아의 경우 GPT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최저개발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의 적용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19592또한 문의하신 물품은 Knit swimwear의 물품으로서 제6112.3호 또는 제6112.4호에 분류될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캐나다 관세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LDCT를 적용받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관세율 정보는 캐나다의 바이어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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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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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 업체 개수는 몇개나 있나요? 제일 오래된 곳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시는 내용이 국내 무역업체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무소(관세법인)의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관세청에서 발표한 2018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 9만7388개사, 수입기업 18만8182개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한국관세사회의 2020년 12월 자료에 다르면 현재 전국의 관세사무소(관세법인)의 숫자는 1,175개사입니다.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귀하의 수출입품목, 선호하는 지역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검토하시어 적당한 회사와의 거래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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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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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t 컨테이너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레드링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CBM계산기에 가보면 컨테이너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그 안에 20피트 및 40피트 컨테이너 의 규격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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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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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에서 선원 교대할때(타국에서) 교대해주는 선원은 타국에서 2주 격리 후에 교대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문의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해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질병관리청 콜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3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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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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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AT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관련 문의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모든 FTA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품목별(HS CODE)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FTA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많은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인정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불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공정만을 수행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불인정공정기준이 단순 포장, 단순 혼합, 동물의 도축 등이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한-미 FTA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불인정 공정에 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협정 전체물품을 아우르는 불인정공정기준이 없어 결국 도축만 진행하였다고 원산지를 부인할 근거가 없습니다.신선 또는 냉장한 소고기의 HS CODE는 제0201호인데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고 살아있는 소는 제0102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도축만으로 '류'(2단위 HS CODE가 변경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이렇듯 우리나라는 17개의 FTA협정을 운영하면서 FTA의 원산지기준이 각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시에는 해당 협정별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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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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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 나도 무역사업에 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 공부를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또한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 공부를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또한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으로 비교적 소자본으로도 창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등에 관한 강의들도 많이 열려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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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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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배송지연 환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와의 대화를 넘어서 DISPUTE절차까지 가셨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환불절차 등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관련 포스팅을 안내드립니다.https://hwtips.tistory.com/29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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