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3항 규정에 따라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4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4.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