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물이 입항한 후 화주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세관에서는 통관 기간을 언제까지 기한을 허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입물품을 선적전 50%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화물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면 50% 현금 나머지를 정산하기로
오퍼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화물이 들어 와서
나머지 결제를 해야하는데 서베이어를 통한 검수에서
문제가 생기고 공급자와 오해가 생겨서 협의가 길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렌더 문제까지 발생한 경우 통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 그리고 미룰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3항 규정에 따라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4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4.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의 기간을 길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보세구역에 계속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관의 기간은 상관없지만, 보세구역의 경우 화물의 장치기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얼마동안 보세구역에 장치(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을 넘겨서 보관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장치기간이 길어지신다면 해당 보세창고 등의 장치기간을 확인하여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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