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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25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인보이스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화학제품의 공산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관세관련 FTA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인보이스

번호와 일치 하지 않으니 서류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해당서류를 중국에

보내서 다시 정정하고 있는중입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인보이스 그리고 날짜를 원산지 증명서와 일치시키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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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근거로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2번 란에는 이러한 인보이스 번호와 일자를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지 않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정요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즉, 3자 발행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수출자HK, 생산자CN, 수입자KR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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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인보이스 번호 불일치로 인한 정정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협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제12번란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

    즉, 쉽게말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이것이 왜 이렇게 규정되어있냐에 대한 문제는 '서류간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FTA는 관세혜택을 위해 사용되는데 어떤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로서 관세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출물품, 그 수출물품에 대한 근거자료인 상업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와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야 관세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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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은 현품에 대하여 서류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로 신고가 이뤄지다 보니까 현품과 동일성 확인이 되어야 하며 특히, FTA의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니 해당 거래에 대한 FTA 원산지 증명서라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인보이스상의 인보이스 번호와 FTA 원산지 증명서상에 인보이스 번호가 일치하여야만 해당 수입 건에 대한 특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보이스 번호는 일치 시켜 주셔야 합니다. 태국같은 경우에는 오탈자, 띄어쓰기 등 단순 휴먼에러로도 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발송 전에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 샘플을 출력하셔서 이메일로 사본을 전달하고 수입자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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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내용을 보면 하기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보완 등)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신고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의 세부절차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수입신고서 내역이란 상업송장, B/L등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원산지증명서상 내용이 상업송장 내용(인보이스 번호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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