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류를 수출하는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므로 상대국 수입 통관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입국 기준에 맞는 라벨에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1. 상업송장
2. 포장명세서
3. B/L 또는 AWB
4. FTA 원산지증명서 (우리나라와 FTA 체결된 국가의 경우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관세절감을 위해서 필요)
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결제되어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외국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에 따라서 통관처리가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으로 반입시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의 경우 목록통관에 따라 특별히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품결제 내역 및 명세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목록통관으로 처리ㄷ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상기 언급한 서류들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