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각 배송 집화처리장에 있는 물건을 수령해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각 택배사 그리고 해당 배송 집화처리장에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집화처리장에서의 직수령절차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물류의 시스템상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짜여진 시스템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홀딩하고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섬유 무역 및 국내생산에 대한 전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에 의하여 우리나라 섬유 수출이 작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0억 달러, 전년 대비 15.2% 감소한 수준)한국무역협회에서는 "2021년에는산업용·친환경 섬유의 글로벌 수요 증가, 중국 등의 내수 부양정책, 마스크 수출 호조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KIET) 전망도 비슷한데,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이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섬유 생산 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섬유 생산은 1% 정도 늘어나고 내수는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결국 섬유 산업 자체가 인건비가 저렴한 제3국에 생산기지를 많이 두고 있다보니 국내 섬유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 섬유 개발 등 투자, FTA 관세혜택에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구축, RCEP 등 MEGA FTA 발효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의 전략 등 다방면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슈는 어떠한 정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에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에는 보호무역의 시대가 도래합니다.특히 작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되었고 코로나 회복 지연될수록 보호무역주의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계속되오고 있는 미중무역분쟁이나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느 상황 하나 쉽지 않습니다.정확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결국 국가간 외교적 노력과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들과의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신남방, 유라시아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여 어느 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무역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시 고유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현재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1일부터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평가
응원하기
무역용어 웨이빌과 오비엘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aybill(sea way bill, air way bill)과 Original B/L의 가장큰 차이점은 각 서류들에 대한 유가증권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화물운송장 정도로 불릴 수 있는 waybill의 경우 운송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비유가(비유통)증권입니다.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그에 반해 Original B/L의 경우 B/L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 즉, 유가(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B/L의 경우 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만일 O B/L을 Surrender B/L(권리포기 선하증권)처리하는 경우 원본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짐으로서 실무적으로는 waybill과 비슷한 성격의 서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수하인이 은행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신용장(L/C)계약에 의한 무역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계약에 따른 서류제출을 조건으로 수입자 대신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대금결제조건의 한 방식으로서 O B/L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CL FCL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Full Container Load)는 1개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수하인(Consignee)를 위한 화물로만 채우는 경우이고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은 1개 컨테이너의 다수의 수하인의 화물이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FCL이나 LCL이나 결국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LCL이라고 해서 SEAL NO.나 CNTR NO.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요청하신다면 당연히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Master B/L은 House B/L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는 실무상 선사가 직접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이를 포워딩사에서 중개하기 때문에 생긴 개념입니다.마스터 비엘은 선사가 포워딩회사로 발급을 하는 B/L이고 하우스 비엘은 포워딩업체가 선사를 대신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LCL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Houser B/L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체크비엘의 경우 DRAFT 성격의 B/L로 정식 B/L이 발급되기전 화주에게 이대로 B/L을 발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선하증권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후 세계 무역 동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가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의 추세 및 전세계적인 합의 불가에 대한 WTO에 대한 불신 등 많은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RCE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절차를 통해 새로운 자유무역의 바람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해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63.51%로 확인됨)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등의 국가 의존이 높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빌빌대는'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남방정책 등을 통한 수출채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로서는 주요국 중 흔하지 않은 무역적자 국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 무역에서 208억4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전년의 191억6천만달러보다 16억8천만달러 늘어난 액수다. 일본으로 향한 수출물량은 전년보다 11.8% 급감한 250억8천만달러였으나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 물량은 3.5% 소폭 감소한 459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9년 일본 산 물품 불매운동으로 주춤했던 무역적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향후 방향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간의 무역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제품 등이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은 시작이 어려운가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물품을 수출하실 것인지 수입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템 선정입니다. 수출이라면 해외 수출시장을 설정하고 어떠한 품목을 판매하실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수입시장도 수입시장을 설정하여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지에 따라 바이어 또는 셀러 등을 선정하여 안정된 판매처 확보 및 구매처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베트남에서 물건가지고 올때 운송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비 내역의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 물품의 중량 및 용적(CBM),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할 것인지(해상 또는 항공) 베트남의 어느지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어느지역까지의 배송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있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어느정도 수입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일반적으로 포워딩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게 되며 여러 포워딩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Ex-work와 cif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EXW과 CIF의 기본적인 차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가격 등의 분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