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검역증의 수량과 수입한 수량이 다를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무역서류 등이 상이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된 현물, 무역서류 등과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여야만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 되는 경우>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③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 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 하는 경우④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⑤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⑥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음⑦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나. 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다. 검역증명서의 수입자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마.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식물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바.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 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사.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의 대상 물품이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또는 밀폐된 컨테이너로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아.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자.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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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선하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aster B/L은 선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B/L이고,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이론상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선사와 화주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선사가 일일이 모든 화주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한번의 운송계약으로 물품이 국내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여러가지 운송수단들에 의한 운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복합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가 개입하여 b/l을 발급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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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일반수출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나, 수리후 재반출을 하신다는 의미는 재수출면세 적용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수출신고필증상 기존 수입한 내역, 재수출면세 적용내역, 거래구분(89), 결제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반수출건과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인보이스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며, 2건의 수출신고를 진행하신뒤 배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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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프로시져?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것은 ITP(Inspection Test Pla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ydark8459&logNo=22132711033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millennium&logNo=22150492589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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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운하 문제로 인한 배송지연은 팬더믹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사 또는 포워딩이 발급하는 B/L과 같은 서류의 약관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아무래도 팬더믹(?)이라기 보다는 천재지변(Force Majeure)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L(선하증권)약관, 운송약관 및 표준창고위탁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물류업자는 면책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해놓으셨다면 보험사에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보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천재지변 관련 조항을 보아 수출입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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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올리브유) 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리브유의 경우 식품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올리브유 수입을 위해서는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 성분분석표, 제고공정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첫수입이신 경우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며, 100kg이상의 실적이 있다면 차후에는 원칙적인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한 안내사항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AGG01F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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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하고 십은데 어떤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딱 어떠한 물품을 팔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일단 타겟 시장을 파악하고 그 나라에서 한국의 어떤 제품이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국가별로 선호물품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타겟 시장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해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만 선호가능성이 높은 물품(예 : 식품, 화장품)을 할지 그냥 일반적인 물품을 할지, 대상을 개인 소비자로 할지 아니면 무역업체로 할지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코트라의 2021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등의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2021 베트남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m.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5&row=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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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용어는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다양한 무역용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안내드리기는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fstudynote.tistory.com/30또한 무역용어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 검색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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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복관세 15%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예시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보복관세 적용은 기본관세+보복관세의 합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가 0%라면 15%가 적용될 것입니다.미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fob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생각해보면 국제운임의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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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수출 할때 전자제품 관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제품'이라고 표현하신 물품에 대한 정확한 관세율을 안내드리기는 힘듭니다.물품의 HS CODE는 일부 물품의 경우 중고물품에 대한 hs code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중고물품 자체의 hs code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스리랑카 관세제도에 관한 코트라의 작성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리랑카는 시장 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더욱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 폭은 0% 무관세에서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 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 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졌다.실행 관세는 지난해 기준 10.3%로 2010년 11.5%에서 근소하게 감소했다.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이다.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업 분야의 평균관세(24%)가 산업 분야의 평균관세(7.5%)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만들고 있고,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 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참고로,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한국과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를 통해 관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 타결로 양허 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확대되어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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