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사 또는 포워딩이 발급하는 B/L과 같은 서류의 약관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팬더믹(?)이라기 보다는 천재지변(Force Majeure)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L(선하증권)약관, 운송약관 및 표준창고위탁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물류업자는 면책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해놓으셨다면 보험사에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보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천재지변 관련 조항을 보아 수출입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