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2. 예외
(1) 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2)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