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후재반출 조건으로 수리 물품을 수리완료 후에 재반출 진행 시
운임 절감을 위해 일반판매수출 분과 함께 선적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인보이스 1부로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AWB 하나를 분할 수출신고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