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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16

BL (선하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입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에 선사대리점과

BL 넘버를 확인하는 과정중에 갑자기 하우스 BL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 하는 중입니다

수출자가 트랜스퍼 문구를 계약에 삽입하여서 동의는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에 하우스 BL이 무엇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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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B/L을 가지고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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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aster B/L은 선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B/L이고,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이론상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선사와 화주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선사가 일일이 모든 화주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한번의 운송계약으로 물품이 국내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여러가지 운송수단들에 의한 운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복합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가 개입하여 b/l을 발급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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