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향후 무역 및 석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무역의 양이 감소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역의 관점에서는 해외직구, 해외 역직구르 인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원유의 경우 생산이 이루어진 뒤 여러 증류법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재료들이 나오는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섬유의 원유의 원료인 물질도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된다면 결국 산업자체는 지금처럼 큰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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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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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무역(Fairtrade)은 공평하고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무역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며, 우리나라에도 현재는 많이 활성화되어있지만 유럽의 선진국 등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5년정도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공정무역협의회의 자료를 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fairtrade.or.kr/sub/sub0403.php?option=&keyword=&id=51&page=1&mode=rea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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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와인 직구시 관세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상 일반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는 150달러입니다.그러나 주류의 경우 해당 규정 외에도 1병(1ℓ이하) 에 대해서만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됩니다.관세청의 주류관련 답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먼저, 개인직구 면세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목록통관일 경우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류는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또한, 자가사용 범위내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주세법 : 국세청 126☞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1. 탁주 : 관세 30, 주세 5/1002.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 관세 30, 주세 30/1003. 맥주 : 관세 30, 주세 72/1004.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 관세 30, 주세 72/100※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5. 총세액 : 1+2+3+4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수입건에 대한 통관가부 결정 및 정확한 자가사용 인정 및 통관 가능한 용량, 수량 등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아래의 개인용품통관에 관련된 기관을 안내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관예정지 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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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많이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생기지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관계 자체가 연관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수출의 증감의 요소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환율 상 원화가치 상승, 물가상승이 우리나라 수출의 감소를 가져오 수 있고 수입을 늘림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완벽한 답변이 될 수 없겠지만 국내 여러 기관들의 인플레이션 / 수출등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KDI의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0&id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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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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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뉴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구독신청하면 월~금 통상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무역관련 뉴스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letter_new/cmercNewsletterList_new.do아래의 주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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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 규제가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후 누적 건수와 액수 제한 없는 현 제도를 보완한겠다는 관세청장의 답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개인통관부호 발급 및 그 정보를 통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완화적인 측면은 소액물품 면세의 가격한도(150달러)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경우 관세법 및 국내법령상 자가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여 중고시장 등에 재판매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 및 처벌 관련된 제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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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내 소비세율은 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7578미국내 관세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4419.90-9000 : 기본 세율 - 3.2%, 한-미 FTA세율 - 0%6117.90-90XX : 기본세율 - 14.6% 한-미 FTA세율 - 0%9503.00-00XX : 기본세율 - 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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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고수님들 무역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기선 운송은 정해진 기항지 사이를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항해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기선이란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때그때의 계약사항 및 필요에 의해 운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은 컨테이너 선이 많고 부정기선은 벌크선이 많습니다.2. 항해 용선계약상 선박 소유주의 의무는 (1) 선박의 제공의무, (2)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3) 선적준비완료 통지의무, (4) 선박의 정박의무, (5)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등이 있으며 항해 용선자의 주의의무는 (1) 선적의무, (2) 적부의무, (3) 양륙의무, (4), 운임 지급의무 (5) 체선료 지급의무 등이 있습니다.3. 이로는 선적항과 양륙한 간의 통상의 항로를 의도적으로 이탈함으로서 성립하며 정당한 이로는 (1) 선박의 수리를 위한 이로, (2) 나포나 몰수를 피하기 위한 이로, (3)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 등이 있습니다.4.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98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020&gubun=4&searchOption=&searchWord=5. FCL 화물은 다음의 운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컨테이너(FCL)화물의 수출절차1) 선적지의 선박회사 지점, 대리점은 기항지(base port)별로 할당된 선복량(space allocation)에 근거하여 화물적취계획을 수립한다.2) 화주(=수출업자)는 수출상품이 준비될 무렵 선적지의 선박회사 지점,대리점에 선적예약(booking)을 한다.3)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화주별로 선적예약서(booking note)를 작성한다.* booking note : booking시 화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들(화물의 도착지, 필요한 컨테이너의 종류.규격.수량,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장소.일시.담당자(연락처), 위험물 여부 등을 화주별로 작성한 서류4)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booking note들을 취합한 선적예약일람표(booking list)를 작성한 후 관계점소(CY, CFS, ICD, TRUCKING COMPANY)에 송부한다.5) FCL화물일 경우 CY(CONTAINER YARD,컨테이너장치장) OPERATOR는 선적예약일람표(booking list)에 근거하여 선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육상운송업체 또는 화주(컨테이너가 화주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에 의해 운송될 경우에 한함)에게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반출하고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EIR)을 접수한다.6) 육상운송업체는 FCL화물의 화주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로 빈 컨테이너를 투입시키며, 화주는 화물의 수출통관을 마친 후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stuffing)한다.7) 화물적입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는 봉인(SEAL)이 부착된 후 CY까지 보세(保稅)상태로 운송된다. * 위험물일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외벽에 해당 위험물표지를 부착해야 됨.8) CY OPERATOR는 수출화물이 내적된 컨테이너의 반입시 화물을 인수한 증거로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DOCK RECEIPT : 컨테이너화물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증거서류로 CY 또는 CFS OPERATOR가 작성하여 교부하며 화주는 이 서류를 선사에 제출하고 그것과 상환으로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급받을 수 있다.9) CY OPERATOR는 본선이 입항하기 전에 컨테이너들의 양하항 등을 고려하여 선내적부계획도(STOWAGE PLAN)를 작성하며 본선이 입항하면 그 선내적부계획도에 근거하여 컨테이너들을 선적한다.10) 본선에 컨테이너화물이 선적된 후 화주는 선사에 관련 운임(선불인 경우), 요금 등을 지불하고 부두수취증과 상환으로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OR SHIPPED B/L)을 교부받는다.11) 선적이 완료된 후 CY OPERATOR는 특수화물목록(SPECIAL CARGO LIST)을 작성한 후 STOWAGE PLAN과 함께 선사 등에 송부한다. SPECIAL CARGO LIST : 위험물, 냉동화물, 장척화물, 중량화물, 생동물 등 취급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들의 목록으로 양하항으로 송부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12) 선적지에 있는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양하항에 있는 선사의 지점, 대리점에 해당 선적서류들(선하증권 사본, 운임적하목록, 특수화물목록 등)을 발송한다. 적하목록(積荷目錄, manifest;M/F) : 선하증권들의 기재사항들을 양하항별로 정리한 자료로서 보통 선하증권 번호,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화물의 명세(cargo description), 운임지불장소 등이 기재되는 화물적하목록(cargo M/F)과 앞의 내용에 해당 운임액수들을 기재한 운임적하목록(freight M/F)의 두 종류가 있다. cargo M/F는 수출화물의 확인을 위해 세관에 제출되고, freight M/F는 운임정산을 위해 본사와 양하항에 있는 선사의 지점.대리점으로 송부하며 가맹선사의 경우에는 동맹운임의 적용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자료로서 해운동맹에도 제출한다.출처 : https://m.cafe.daum.net/lifeisahope/FBaI/7?listURI=%2Flifeisahope%2FFBaI6.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유통증권, 유가증권, 요인증권, 지시증권, 채권증권 성 등의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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