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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리핀 화장품 수출가이드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info.kcii.re.kr/kocei/phl/phl.html사전준비, 상표등록 인허가규정, 현지통관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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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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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에 일본의 쇼핑몰 구매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의 쇼핑몰 또는 판매처에서 우리나라 현지에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것들이 아니라면 일본 배대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단순 인터넷 검색시 다음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을때 여러가지 사이트가 검색됩니다.여러가지 사이트를 검토해보시고 그에 대한 후기 등을 확인하시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japandelivery.co.kr/https://post.malltail.com/http://japantimemall.com/?pcTy=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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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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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물류 사업중에는 단순 물류를 중개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물류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내물류, 해외물류 등 여러가지 단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물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 물류관련 업계에 취직하시어 관련 업무를 배우신 뒤 향후 개업을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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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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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에도중국과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될지 축소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그러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선 중국과 관련해 당장 어떤 조치도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도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이것은 일단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는 아시아·유럽의 오랜 동맹국들과 협의해 일관된 전략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즉 이것은 미국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이란 관측이 속에 이 구성이 현실화되면 중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 달갑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여러가지의 의미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중무역분쟁속에서 양측에 모두 적절한 정치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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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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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배송대행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을때 여러가지 사이트가 검색됩니다.여러가지 사이트를 검토해보시고 그에 대한 후기 등을 확인하시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japandelivery.co.kr/https://post.malltail.com/http://japantimemall.com/?pc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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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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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부과되는게 15만원 이상부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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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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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은 복합물류를 주선업체를 뜻하며 현재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핸들링업무를 처리합니다.포워딩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운송과정에 개입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물품의 픽업부터 수입지의 수입자 지정 장소로의 운송까지의 절차를 전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그 과정에서 통관이나 기타 업무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사에게 업무요청을 하여 통관업무 대행을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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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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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구수입을 하는데 일반벤치는 관세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관세율의 안내는 HS CODE가 확정되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의자(벤치)가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적용이 가능합니다.(예시)그런데 식탁의 경우 제9401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9403호에 분류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주방용 목제 재질의 식탁의 HS CODE인 제9403.40-1000호의 경우 기본관세 8%, 한-중 FTA 2.4% (202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실제 통관환경에서 물품의 수입 전 HS CODE를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확인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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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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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질문입니다 양봉업을하는 사람인데 수출 루트를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를 찾아보니 한국산 아카시아 꿀이 2014년 일본에 첫 수출이 이루어졌고, 2019년 기사에서 ‘한국 토종벌꿀 일본 수출협약(MOU)’이 맺어졌다는 내용이 있지만 타물품처럼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 전시회 등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해외바이어 매칭사업 등 국가기관의 지원사업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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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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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를 통해 동남아쪽 온라인 창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쇼피,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유료강의도 많습니다만 입문하시는 단계라면 유튜브 등에서 전자상거래, 아마존, 쇼피, 이베이 등 여러가지 검색어를 입력하시어 관련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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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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