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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가오리227
후덕한가오리22721.04.15

개인 와인 직구시 관세가 어떻게되나요?

미국 또는 유럽에서 와인을 직구하고 싶습니다.

직구하는 와인 1병이 150불 미만이면 관세 면제인가요?

만약 여러병의 와인을 직구하고, 총 가격이 150불이 넘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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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는 미국은 미화 200불 이내,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에 면세가 되는데, 주류는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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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인을 해외직구 할 경우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까지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와인과 같은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 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여러 병의 와인을 구입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예상세액ㅇ(①+②+③+④)은 136,490원입니다.

    ① 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② 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③ 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④ 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다만 관세율의 경우 한-미 FTA 또는 한-EU FTA 적용 시 관세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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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상 일반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는 150달러입니다.

    그러나 주류의 경우 해당 규정 외에도 1병(1ℓ이하) 에 대해서만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관세청의 주류관련 답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개인직구 면세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목록통관일 경우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는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가사용 범위내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
    주세법 : 국세청 126

    ☞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
    1. 탁주 : 관세 30, 주세 5/100
    2.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 관세 30, 주세 30/100
    3. 맥주 : 관세 30, 주세 72/100
    4.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 관세 30, 주세 72/100
    ※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
    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5. 총세액 : 1+2+3+4

    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수입건에 대한 통관가부 결정 및 정확한 자가사용 인정 및 통관 가능한 용량, 수량 등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아래의 개인용품통관에 관련된 기관을 안내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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