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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쥐299
잘웃는쥐29921.04.15

무역고수님들 무역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1. 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 차이

2. 항해용선계약상 계약당사자의 의무 설명

3. 영국보통법상 정당한 이로에 대한 설명

4.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해 설명

5. 컨테이너화물(FCL)의 선적절차에 대해 설명

6. 선하증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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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선 운송은 정해진 기항지 사이를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항해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기선이란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때그때의 계약사항 및 필요에 의해 운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은 컨테이너 선이 많고 부정기선은 벌크선이 많습니다.

    2. 항해 용선계약상 선박 소유주의 의무는 (1) 선박의 제공의무, (2)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3) 선적준비완료 통지의무, (4) 선박의 정박의무, (5)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등이 있으며 항해 용선자의 주의의무는 (1) 선적의무, (2) 적부의무, (3) 양륙의무, (4), 운임 지급의무 (5) 체선료 지급의무 등이 있습니다.

    3. 이로는 선적항과 양륙한 간의 통상의 항로를 의도적으로 이탈함으로서 성립하며 정당한 이로는 (1) 선박의 수리를 위한 이로, (2) 나포나 몰수를 피하기 위한 이로, (3)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 등이 있습니다.

    4.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98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020&gubun=4&searchOption=&searchWord=

    5. FCL 화물은 다음의 운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컨테이너(FCL)화물의 수출절차

    1) 선적지의 선박회사 지점, 대리점은 기항지(base port)별로 할당된 선복량(space allocation)에 근거하여 화물적취계획을 수립한다.

    2) 화주(=수출업자)는 수출상품이 준비될 무렵 선적지의 선박회사 지점,대리점에 선적예약(booking)을 한다.

    3)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화주별로 선적예약서(booking note)를 작성한다.

    * booking note : booking시 화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들(화물의 도착지, 필요한 컨테이너의 종류.규격.수량,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장소.일시.담당자(연락처), 위험물 여부 등을 화주별로 작성한 서류

    4)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booking note들을 취합한 선적예약일람표(booking list)를 작성한 후 관계점소(CY, CFS, ICD, TRUCKING COMPANY)에 송부한다.

    5) FCL화물일 경우 CY(CONTAINER YARD,컨테이너장치장) OPERATOR는 선적예약일람표(booking list)에 근거하여 선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육상운송업체 또는 화주(컨테이너가 화주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에 의해 운송될 경우에 한함)에게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반출하고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EIR)을 접수한다.

    6) 육상운송업체는 FCL화물의 화주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로 빈 컨테이너를 투입시키며, 화주는 화물의 수출통관을 마친 후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stuffing)한다.

    7) 화물적입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는 봉인(SEAL)이 부착된 후 CY까지 보세(保稅)상태로 운송된다. * 위험물일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외벽에 해당 위험물표지를 부착해야 됨.

    8) CY OPERATOR는 수출화물이 내적된 컨테이너의 반입시 화물을 인수한 증거로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 DOCK RECEIPT : 컨테이너화물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증거서류로 CY 또는 CFS OPERATOR가 작성하여 교부하며 화주는 이 서류를 선사에 제출하고 그것과 상환으로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급받을 수 있다.

    9) CY OPERATOR는 본선이 입항하기 전에 컨테이너들의 양하항 등을 고려하여 선내적부계획도(STOWAGE PLAN)를 작성하며 본선이 입항하면 그 선내적부계획도에 근거하여 컨테이너들을 선적한다.

    10) 본선에 컨테이너화물이 선적된 후 화주는 선사에 관련 운임(선불인 경우), 요금 등을 지불하고 부두수취증과 상환으로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OR SHIPPED B/L)을 교부받는다.

    11) 선적이 완료된 후 CY OPERATOR는 특수화물목록(SPECIAL CARGO LIST)을 작성한 후 STOWAGE PLAN과 함께 선사 등에 송부한다. SPECIAL CARGO LIST : 위험물, 냉동화물, 장척화물, 중량화물, 생동물 등 취급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들의 목록으로 양하항으로 송부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12) 선적지에 있는 선사의 지점, 대리점은 양하항에 있는 선사의 지점, 대리점에 해당 선적서류들(선하증권 사본, 운임적하목록, 특수화물목록 등)을 발송한다. 적하목록(積荷目錄, manifest;M/F) : 선하증권들의 기재사항들을 양하항별로 정리한 자료로서 보통 선하증권 번호,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화물의 명세(cargo description), 운임지불장소 등이 기재되는 화물적하목록(cargo M/F)과 앞의 내용에 해당 운임액수들을 기재한 운임적하목록(freight M/F)의 두 종류가 있다. cargo M/F는 수출화물의 확인을 위해 세관에 제출되고, freight M/F는 운임정산을 위해 본사와 양하항에 있는 선사의 지점.대리점으로 송부하며 가맹선사의 경우에는 동맹운임의 적용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자료로서 해운동맹에도 제출한다.

    출처 : https://m.cafe.daum.net/lifeisahope/FBaI/7?listURI=%2Flifeisahope%2FFBaI

    6.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유통증권, 유가증권, 요인증권, 지시증권, 채권증권 성 등의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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