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그 중 DAT 삭제 DPU 신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인도장소를 터미널(Terminal)로만 지정이 가능하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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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료용 식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제1214.10-1000호, 제1214.90-9011호 또는 제1214.90-9090호에서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해당 hs code들에 대한 할당관세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1. 제1214.10-1000호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사료용)해당 hs code는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요건이 사료용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2. 제1214.90-9011호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사료용)해당 hs code는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요건이 사료용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3. 제1214.90-9090호(기타, 사료용)해당 hs code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시 추천요건과 한계수량 요건이 존재합니다.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wto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한데, 추천세율(5%)와 미추천세율(100.5%)가 나누어져 있습니다.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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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수출 진행시 위생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여러 기관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7775&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be922d85-674c-4750-a560-059cc9cc421c<2017 중국 보건식품 인증획득 가이드 및 수출 절차별 매뉴얼>https://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q=85633&menu_dept2=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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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강아지 용품(의류, 장난감, 가방, 쿠션)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503.00-000 : Free- 제6117.90-000 : 8.4%- 제4202.22 :제4202.22-100 : 1. Combined or trimmed with precious metal,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metal plated with precious metal, precious stones, semi-precious stones, pearls, coral, elephants' tusks or Bekko, more than 6,000 yen/piece in value for customs duty : 16%제4202.22-200 : 2. Ohter : 8%제9404.90 : 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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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필요한 것들과 관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용도)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은 500달러로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략적인 관세의 산출내역이 궁금하시다면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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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체계를 활용하는 FTA와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FTA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기관발급과 자율발급에 대한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TA에 대한 협상을 할때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이를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시마다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한-페루, 미국,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의 경우 포괄기간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지만 수입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수입자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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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prior shipping이 물품 준비되고 발송 전에 결제한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결제조건은 선적 전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파악되며 말씀하신대로 결제에 대한 증빙이 있은 후 4주 내에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이 특수한 주문에 의해 제작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물품의 도착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이해갈 수 있습니다만, 어떤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배송이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결제조건 및 배송조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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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론을 이용한 옥상물류창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가 있지만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구글, 아마존, 월마트, UPS, DHL 등에서 미국시장의 드론배송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futur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5다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인천항 물류창고의 재고조사를 드론으로 진행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76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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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 수입시 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석의 종류에 따라 관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원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귀석(Precious stones, 다이아몬드 포함)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 산출의 근거가 되는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석을 가공하는 경우 가공형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하였을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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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전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원가적인 측면에서 재료비나 노무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값싼 해외 수입 원사 또는 원단(예 : 중국산)을 사용하거나 아예 생산 공장을 베트남 등 국내보다 싼 인건비가 소요되는 국가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방법이 그에 해당됩니다.물론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는 필요할 것이고, 수입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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