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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떄까치254
현명한떄까치25421.04.13

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다양한 나라로 수출 중 인데,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거래처로 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어디서 발급해야하나요?

2. 원산지 증명서에 importer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처가 달라질 경우 매번 importer를 CI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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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발급은 증명서 양식에 스스로 작성하여 전달해주시면 되지만 기관발급은 반드시 수출신고수리 후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 기관발급 협정 : 중국, 인도,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

    - 자율발급 협정 : 상기 기관발급 협정 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

    -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업송장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는 당사자 및 내용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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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체계를 활용하는 FTA와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FTA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에 대한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TA에 대한 협상을 할때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이를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시마다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한-페루, 미국,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의 경우 포괄기간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지만 수입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수입자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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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어디서 발급해야하나요?

    ㅇ각 FTA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크게 구분하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ㅇ기관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ㅇ자율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ㅇ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2. 원산지 증명서에 importer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처가 달라질 경우 매번 importer를 CI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게 맞나요?

    거래처가 달라질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IMPOTER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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