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다양한 나라로 수출 중 인데,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거래처로 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어디서 발급해야하나요?
2. 원산지 증명서에 importer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처가 달라질 경우 매번 importer를 CI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