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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돈을 벌고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무역실무/통관/FTA 등 다양한 무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기관들에서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제무역사'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에 대한 지식을 쌓으셨다면 수출이나 수입을 진행할 아이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전통적인 일반무역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지, 전자상거래(E-Commerce)방식으로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무역업을 하실지의 여부도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실제로 무역 이전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식품에 대한 수출입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 물품에 대한 가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부가세,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데 필요한 검역요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는 수출입을 할 상대방 즉, 셀러나 바이어를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이전에는 국내외 전시회가 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해외거래선 발굴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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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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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즈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그 이외에도 공장도가격을 뜻하는 EXW(EX Works)조건 등도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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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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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무원 직업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내용에 답변드립니다.1.국제무역사무원은 공기업 또는 공무원인가요? 회사가 따로 있나요?- 국제무역사무원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무역의 전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국제무역사무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국제무역사무원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및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무역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출이나 수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 내용을 계약서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작성합니다. 수출입허가서, 신용장 등의 세관신고서류를 작성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수출ㆍ수입 바이어와 상담을 하며, 수출과 수입시 발생하는 외국환을 취급하고 관리합니다.즉,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3. 국제무역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 자격증이 필요한가요?국제무역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영, 경제, 무역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특성화고등학교(상업정보계열)에서 무역, 유통, 회계 관련 교육을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역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영, 경제, 무역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므로 외국어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고, 무역서류는 영어로 작성되므로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컴퓨터 활용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입니다.4. 국제무역사무원의 연봉은 어느정도 될까요?워크넷 직업정보에 따르면 국제무역사무원을 포함한 무역사무원의 평균연봉은 3504만원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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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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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국 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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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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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7급 시험 과목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이나 관세관련 공무원시험은 관세직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문의하신 것은 세무공무원시험인데, 이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관세 외의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세무직이나 관세직이나 모두 국가직공무원시험인데 2021년을 기준으로 시험과목이 바뀌게 됩니다.1. 현행 세무직 시험기본과목 : 국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전공과목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2. 현행 관세직 시험기본과목 : 국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전공과목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3. 2021년 시행예정 세무직 시험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대체)1차시험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2차시험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4. 2021년 시험예정 관세직 시험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대체)1차시험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2차시험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이후에는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공무원시험 학원에 방문하시어 공무원 시험 내용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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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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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무역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외수출 시장이자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도 양호한 경제성장 및 올해 EV FTA(EU와 베트남의 FTA)발효,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을 대체할 시장 다변화 추세로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등 시장진출이 굉장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시장 뿐 아니라 전세계의 무역이 감소추세에 빠져있으며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올해 2월 베트남 시장진출에 관한 자료가 코트라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 접속하셔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51&searchNationCd=1010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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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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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결제 T/T, L/C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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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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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가족분의 이름으로 수령인을 지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사실 해외 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이 어려운 절차가 아니오니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직구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직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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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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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직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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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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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제 국가가 민간 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하도록 하는 일. 무역의 이익이 정부에만 귀속되는 독점 무역의 형태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영무역 제품은 쌀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쌀(1006.10-0000)을 수입하는데 관세가 부과되는데, 추천을 받는경우 5%의 관세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 513%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추천을 받는 것 또한 시장접근물량 내에서만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쌀관련 물품(1006.10.0000, 1006.20.1000, 1006.20.2000, 1006.30.1000, 1006.30.2000, 1006.40.0000, 1102.90.2000, 1103.19.3000, 1103.20.2000, 1104.19.1000,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의 시장접근물량은 총408,700톤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고시하고, 쌀의 경우 국영무역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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