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홍콩은 무관세 지역으로 인지하며, 한국에서 반제품 수출시 제출 필요한 서류
: 인보이스, 패킹 :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재수입 시 관세 감면을 위하여 HS CODE와 품명/규격을 정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간혹, 세관에서 수출 검사 시 임가공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입 시 해외임가공감면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관세사에 임가공으로 신고해 달라고 inform 주셔야 합니다.
② 홍콩에서 후가공 이후, 한국으로 재수입시 절차
일반 수입신고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관세사에 해외임가공 후 감면이라고 inform 주시면 관세사에서 맞게 신고할 것입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세관 검사 시 임가공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감면신청절차 / 각 거래별 관세&부가세
관세법 상 해외임가공감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 하시는 품목의 HS CODE 10자리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관세 감면은 수출 나갔던 반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임가공 비, 수출입 시 발생한 운임, 보험료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감면신청 절차는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신고를 하면 됩니다.(관세사에서 신청합니다.)
해당품목 관세 : 6.5%, 부가세 : 10%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