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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수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번호까지 국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조금 더 세분류하여 10단위 HS CODE(HSK)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관세는 과세가격 (CIF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됩니다.금,은 등의 귀금속들은 보통 HS 71류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이 원재료의 형태인지 반제품의 형태인지 또는 완제품(반지, 목걸이 등)의 형태인지에 따라 HS CODE는 천차만별입니다.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금의 원재료(가루, 알갱이, 등) 또는 반제품(막대, 판, 시트 등)형태를 가진 물품의 관세법상 기본세율은 3%입니다. (HS CODE 7108호)또한 귀금속 재질의 완제품들은 HS CODE 7113호부터 7115호까지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제품들은 대부분 기본세율이 8%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세율만 안내드렸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총 16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금을 수입할 때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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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덴탈마스크 수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에 대한 수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마스크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하여 마스크수출에 대한 원칙적인 통제를 했었는데요.2020년 6월 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바 있습니다.그러나 마스크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에 한하여 수출이 허용하도록 하여 문제제기가 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6월 18일 생산업체와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수출업체가 마스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해당 내용까지가 과거의 내용이고 현재는 고시가 새로 제정되어 현재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나.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의 업체별 월 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 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을 보아 정리를 해보면 참고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수출가능한 마스크(의약외품 마스크를 말함)는 보건용 마스크(보통 KF 94, KF 95등으로 불리는 마스크)이다.2. 수술용마스크 또는 비말차단용마스크는 아직까지 수출금지이다.(덴탈마스크도 여기에 해당됨.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수출 금지 중)3. 해당 마스크 관련 고시의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내용이고,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패션용 마스크 등으로 불림)의 경우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다.또한 마스크 수출에 대한 허용가능 여부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마스크 관련 Q&A 자료에 따른 문의처를 공유드립니다.식약처 수출지원팀(043-719-1330, 13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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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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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컨설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간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여러기관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FTA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도에 따라 이미 마감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크게 정리하자면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1.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2.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3. 전국의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그 중 1. 관세청 YES FTA컨설팅 지원사업은 각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본부세관 등)별로 예산이 있고 이미 많은 컨설팅사업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각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컨설팅 사업을 통해 FTA관련 업무를 지원받고시자 한다면 2. 또는 3의 방법으로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2. OK FTA 컨설팅사업은 아래의 주소에서 회원가입(유료인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가입이 아닌 단순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380)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해당 사이트의 메뉴의 두번쨰 FTA컨설팅 -> OK FTA컨설팅을 누르시면 3가지 지원사업이 나오게 되고 상황에 맞게 패키지, 업그레이드, 스타터 컨설팅 중 하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은 자부담금이 있는데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무료이며 그 이상인 경우 최대 50%(최대 200만원)까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의 각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똑같은 사이트에서 센터소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로 들어가셔서 귀사의 업체가 소재한 소재지의 지역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FTA컨설팅 신청절차를 안내줄 것으로 보입니다.각 지역센터별 신청방법이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지역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FTA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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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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