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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무역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외수출 시장이자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도 양호한 경제성장 및 올해 EV FTA(EU와 베트남의 FTA)발효,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을 대체할 시장 다변화 추세로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등 시장진출이 굉장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시장 뿐 아니라 전세계의 무역이 감소추세에 빠져있으며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올해 2월 베트남 시장진출에 관한 자료가 코트라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 접속하셔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51&searchNationCd=1010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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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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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결제 T/T, L/C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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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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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가족분의 이름으로 수령인을 지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사실 해외 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이 어려운 절차가 아니오니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직구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직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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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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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직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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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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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제 국가가 민간 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하도록 하는 일. 무역의 이익이 정부에만 귀속되는 독점 무역의 형태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영무역 제품은 쌀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쌀(1006.10-0000)을 수입하는데 관세가 부과되는데, 추천을 받는경우 5%의 관세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 513%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추천을 받는 것 또한 시장접근물량 내에서만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쌀관련 물품(1006.10.0000, 1006.20.1000, 1006.20.2000, 1006.30.1000, 1006.30.2000, 1006.40.0000, 1102.90.2000, 1103.19.3000, 1103.20.2000, 1104.19.1000,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의 시장접근물량은 총408,700톤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고시하고, 쌀의 경우 국영무역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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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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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무역전쟁 누가더 이득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3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여러 정치적 여건에 따라 양국은 서로 강경한 정책을 펼치거나 화해의 무드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상품무역을 위주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몇%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싸웠던 분쟁의 상황이 최근에는 중국의 틱톡이나 위챗 등을 제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실 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리할지 어느 쪽이 더 이득을 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벼랑끝까지 갈 것 처럼 싸우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이나 중국은 서로가 분쟁상태를 하면서 당사국이 아닌 제3국들에게 어떠한 입장에 설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함에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국, 이탈리아, 인도는 중국 기업 제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최대 이익을 위해 현명한 외교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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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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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이되어있는 무역 관련 책을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공서적의 경우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론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책을 보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무역실무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무역관련서적을 다 읽어본 것이 아니고, 홍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노출되어 있는 몇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최근 나온 인코텀즈 2020을 반영하여 많은 책들이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 이기찬-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정석 : 무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 인코텀즈 2020 별책부록 수록 -권영구 - 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 김용수예시만 들어드린 것으로 실제로는 큰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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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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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역업은 해외에 있는 셀러나 바이어를 컨택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게 됩니다.아버님께서 무역업을 하셨다면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에 근무하시면서 자사제품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셨을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라나라의 제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해외의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수입업을 하셨다면 해외의 물품을 구매(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를 진행하셨을 것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작년까지만해도 세계각국에서는 특정 산업군들의 물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전시회들이 많이 개최되어 해외 각국의 바이어들이 해당 전시회를 참가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무역은 해외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출장도 자주 가시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영어를 사용하여 전화나 이메일 등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관세사는 무역을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고, 무역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에게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등 무역관련된 다양항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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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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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초의 관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한 한국관세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답변드리면 2019년 우리나라의 수출입순위는 모두 중국이 1등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수출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 - 136,213 백만 달러, 비중 25.1%2. 미국 - 73,348 백만 달러, 비중 13.5%3. 베트남 - 48,178백만 달러, 비중 8.9%4. 홍콩 - 31,914백만 달러, 비중 5.9%5. 일본 - 28,412백만 달러, 비중 5.2%수입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 - 107,220백만 달러, 비중 21.3%2. 미국 - 61,872백만 달러, 비중 12.3%3. 일본 - 47,575백만 달러, 9.5%4. 사우디아라비아 - 21,814백만달러, 4.3%5. 베트남 - 21,071백만 달러 , 4.2%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1년에 대한 정리는 일단 내년 초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수출입의 쏠림현상을 모두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으로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크게 개선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경제 확대를 예상하고, 기존의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에 대한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대 K서비스 :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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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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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건설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건설장은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의 한 종류로서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도 동일)보세(Bond)라는 세금, 그 중에서 관세가 유보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세건설장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물품인 기계류나 설비류 등의 장비를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합니다.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전 수입신고)보세건설장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의 납부가 보류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려면 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보세건설장에 사용되는 기계류들은 일반적인 품목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고 당연히 관세도 상당할 것입니다.보세건설장 제도는 이러한 건설장비들을 보세(즉 관세를 내지않은 상태)상태로 둠으로서 업체의 세금납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사례는 아니지만 2015년 SK하이닉스가 이천에 건설중인 DRAM 메모리반도체 신설라인(M14) 신규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공장건설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완공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세건설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CL HS)--------------------------------------------------[보세건설장] (관세법 제191조 내지 195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용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설치·사용 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건설장제도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검사만 받아 놓고 보세상태에서 물품들을 조립하거나 공사에 투입하여 건설을 진행하다가 하나의 시설물이 완성될 때마다 세관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체에게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공사 기간만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건설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물품 사용전 수입신고]-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하려면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번호 및 품명, 개수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물품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야 보세작업(건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장비* 사무소의료시설,식당,공원등 부대시설 건설물품* 당해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물품-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을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며, 관세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가동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과세단위별로 조립 또는 설치가 되면 수시로 납세고지를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후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운영인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시면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외로 반출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역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역외작업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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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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