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보면 검사대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통상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확률 랜덤으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