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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수입시 세관검사 받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수입진행시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같은 품목의 화물 수입시

가끔 세관검사가 걸릴때도 있고

그냥 통과 될 때도 있는데

기준이 있는건지 그때그때 다르게

랜덤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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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의 수입검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율이 높거나, 위험화물, 원산지표시 확인품목 등 통관에 있어 고위험 화물이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품종 물품도 그럴 것이며 수출입 실적이 적은 업체도 검사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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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보면 검사대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통상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확률 랜덤으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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