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수출준비
거래선을 발굴 하고 상대업체의 신용을 조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수출계약
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신용장 수취 (신용장 결제방식 한정)
4. 수출 승인 (필요시)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 품목이나 수출제한 품목일 경우 수출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5.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물품을 제조,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6. 수출검사
수출 검사에는 신고지검사와 적재지검사가 있으며 수출물품의 검사는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수출통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8. 물품선적
9. 수출대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