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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나라간의 문화차이점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구별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 문화의 차이점을 딱 구별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차이 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KOTRA의 국가/지역별 시장진출 전략 관련 자료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해당 국가에 방문하여 직접 소통을 통해 현지인과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아래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study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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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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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들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한 요소를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에는 꽤나 낮은 수준이였던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mk.co.kr/news/world/112223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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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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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 시장진출전략은 일단 각 국가별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품목 및 수출국가가 명확히 정해져있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일단 아프리카의 국가로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기타 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KOTRA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5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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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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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시 무역기업이 직멸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위반 시 무역기업은 보완요구, 통관불허 등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며, 수입물품은 국내 원산지표시규정 등을 꼭 준수해야 하며, 관련 규정 등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어떠한 원산지표시 규정을 따라야 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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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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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 운송 시 무역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 운송시에는 계량을 하거나 선적 순서 등 물류 준비가 필수적이며, 용선계약 등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또한 일차산품의 특성상 운송중에는 위험이 크고 손모, 누손 등 수량 손실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해 보험부보로 커버가 가능할지 등을 확인하고 화물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 화물특성에 맞는 운송/하역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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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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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 활용 확대가 무역포장 실무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 등의 주요국에서 친환경 포장재 활용 확대는 수출포장 규격의 친환경 기준의 강화나 인증 요구사항 증가, 그리고 기존 대비 높은 단가 부담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표준이 친환경으로 맞춰져가는 상황은 앞으로도 더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장벽 해소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친환경전략을 지금 구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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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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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범위 확대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한-EFTA FTA 등 사전심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협정은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확대가 되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종전]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달라지는 내용]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기대효과 :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관련 법적안정성 제고▲ 시행일 : '25. 1. 1.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1조 개정)[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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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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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과 해상화물 운송의 무역 시룸상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은 빠른 운송과 짧은 리드타임이 강점이지만 운임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해상화물은 대량운송에 적합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이에 따라 기업은 긴급성이나, 고가품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임예산이나 리드타임, 물동량 등을 고려해 운송수단을 최종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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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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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용 창고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2B 전용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 일단 해당 창고가 보세창고로 특허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직접 전용창고를 선택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포워딩, 관세사 등 유관업체들을 활용하여 보세창고 활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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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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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무역기업이 유의해야 할 무역장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시장 진출시에는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 것인지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수출물품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또한 한-인도 CEPA의 활용이나 수입요건 충족 등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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