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작사에서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물품을 테스트용 샘플로 무상 제공받으려 합니다. 통상적인 제품 가격의 10%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신고 시 이 비율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세관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거나 조정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무상 수입품은 판매 거래 자체가 없으므로 거래가격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들여올 때 시중 판매가의 일부 비율로 임의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조항 절차를 거쳐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과세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 제공 샘플이라도 법적 기준에 맞춘 가격 산정 절차를 거쳐야만 세관에서 인정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는 관세법상 지정된 내용이며, 법 제 30조 ~ 제 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유상물품의 예상가격으로 신고 부탁드리며 완전하 다른 물품인 경우에만 다른 가격을 고려부탁드립니다.
가격 미확정 무상 샘플의 신고가격은 법에 10%로 고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과세가격 결정 시 유사물품 거래가격이나 제조원가 등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상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관 인정을 받으려면 견적서, 제조원가 계산서, 무상 제공 사유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 해당 가격이 시장가 대비 적정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