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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종이박스의 경우 HS CODE 제4819호에 분류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해당 HS CODE에 대한 적정표시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표(규정)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819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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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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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번호라는 것은 품목분류 번호인 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일반적인 통관을 진행할 때 수출입자간 HS CODE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HS CODE를 문의하여 적용을 받거나 각 국가별 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서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HS CODE를 확정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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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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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를 할때 일반적인 면세기준은 동일하게 미화 150달러까지 적용됩니다.다만, 한-미 FTA 적용을 받는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또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FTA에 따라 국가별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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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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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래의 경우 실무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방역에 관한 사항때문입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6_1_5&wr_id=423&sca=%EC%97%85%EB%AC%B4%EB%AC%B8%EC%9D%98&page=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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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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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WTO 체계 안에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행위로서 불공정무역을 진행한 국가 및 기업에게 기본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덤핑가격)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상계관세는 WTO 체제 상 인정되지 않는 수출보조금을 통해 수출가격이 낮아진 물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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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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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의 수입과 관련하여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안경닦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예외사항이 업다면,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별포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시중에 나와있는 많은 안경닦이 포듸 경우에도 원산지표시가 개별 품목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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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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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보낼때 관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원래의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으로 되어있는데,개인사용목적의 경우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이 되며 16,666엔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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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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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계약서라 함은 물품(Goods) 매매계약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품매매계약에 중요한 여러가지 요인들은 물품에 대한 품질/수량/선적/가격/결제/보험/운송/클레임 등의 사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수입자에게는 품질이나 수량조건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자에게는 가격이나 결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 것입니다.또한 무역계약은 물리적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부보하게 됩니다.또한 양 당사자간 의무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클레임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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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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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특별소비세(특소세)가 아닌 개별소비세(개소세)라고 부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수입시 함께 과세하는데, 개별소비세의 경우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대표적으로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모피, 자동차, 고급가방,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등에 부과됩니다.또한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부과도니느데 예를들어 고급가방의 경우 20%의 개별소비세가 기준가격 200만원/개 인 경우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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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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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금지되는 것 같던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TES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는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으며, 1.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2.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는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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