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금융에서CIS 가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CIS라는 용어는 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로 해당 비용은 컨테이너의 수출, 수입 시 수급 불균형을 보전하기위해 부가하는 금액으로 컨테이너수급조정할증료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다음엔 지역으로서 독립국가연합(CIS, 구 소련 공화국들의 연합체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CIS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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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물건은 모두 보세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과세유예(보세)상태일 것이지만, 일부의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안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6. 15.>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 6. 15.> 나. 삭제 <2021. 6. 15.>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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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판매자가 국내의 통관절차 등도 모두 처리해준다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알아서 운송해서 가져가라라는 식이라면 직접 운송사를 섭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고가의 장비가 꽤 크고 포장을 잘해야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전문 운송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관부가세는 물품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는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일부 고가의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관세 등에 대한 정보나 물류에 관한 것은 포워딩사,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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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미얀마로 해상운송 할 예정인데 디젤오일탱크 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운송상의 이유로 생각됩니다.정확한 사안을 파악할 수 없으나 운송상의 무게 또는 위험성 등에 따른 요청으로 보입니다.실제 원인은 포워딩 업체측에 직접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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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국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2022년까지 수출입액 기준 모두 압도적인 기록으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로는 미국, 베트남, 일본 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2023년 부진하였고, 그에 대한 영향이 중국 수출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액이 급감하였으며 현재 수출액기준으로는 미국과 차이가 많이 좁혀지게 되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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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관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세관이라는 용어는 실무상 그리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세관 행정이 모두 시스템화되었고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보다는 인터넷 기반으로 수출입신고 등 세관행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디지털 세관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디지털 관세행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있으며, 이것이 결국 전세계 각 세관에 널리 확산/보급된다면 세관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밀수차단, 덤핑 방지, 세관자료의 db화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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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EXW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FOB 프로세스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OB로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EXW로 기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정형거래조건은 어쨌든 양 당사자간 사용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분쟁등이 없으면 그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어쨌든 각 조건에 따른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비용지불에 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용으로 회계처리상으로만 잘 처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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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폐핸드폰 수출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핸드폰의 경우 실제 핸드폰으로 사용불가능하다면 전자폐기물 쪽으로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꽤 복잡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어떠한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시다면 국가를 설정하신 뒤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수출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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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망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단 부분에는 옥수수 등의 곡물류에 대한 전망, 그 뒤에는 제조 산업 전반에 대한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은 아주 일부의 내용만 있어 전체 무역전망에 대한 의견으로서 고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보이며, 실제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나 미중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같은 여러가지 무역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부분에서 곡물의 수출물량에도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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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상품의 무역 추세와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친환경은 최근 무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정책적결정에서도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아무리 보호무역, 전쟁 등 국가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친환경에 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전세계에서 노력하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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