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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21

자유무역지역의 물건은 모두 보세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산단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쪽에 생산하고 있는 물건은 모두 보세 물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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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세법에서 말하는 보세구역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곳으로 보세물품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보세구역과 같이 특정 경우에는 내국물품도 있으므로 모든 물품이 보세물품/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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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과세유예(보세)상태일 것이지만, 일부의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안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6. 15.>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 6. 15.>

    나. 삭제 <2021. 6. 15.>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생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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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보세 물품에 해당합니다. 보세 물품이란 관세법상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물품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구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는 일부 내국물품도 반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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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 중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일부 유보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장비나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한 것들도 있기에 모든 물품을 보세물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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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특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비관세이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비과세 상태가 되는 보세 상태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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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지만 일부 입주기업체나 공장에서는 내국물품도 반입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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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한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출하려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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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보세 물품이며, 일반물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세 물품이란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제받은 물품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상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과의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수출할 때에는 원산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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