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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파악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화물 통관업무라고 한다면 세관에의 수출입신고 및 기타 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장검사 등의 업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서류로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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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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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안내드리기 힘들지만 인형의 경우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질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관시에는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산이라면 한-중 FTA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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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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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에 따라 소포수출 유무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등에 관한 규정상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나 전자상거래 수출로 인한 간이수출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준이 FOB 금액 200만원입니다. 현재 금액상으로는 일반수출신고의 대상으로 보입니다.세무처리의 문제의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특송물품에 의한 목록통관건은 정식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외화획등명세서 등이 필요하지만 일반수출신고를 하셨다면 수출신고 필증 자체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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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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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로 수입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사과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무역통계자료인 k-stat에서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생과실류의 경우 병충해의 유입으로 인한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있는 편입니다.아직까지는 검토중인 부분으로 보입니다.https://k-apple.kr/41/?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11114680&t=board감샇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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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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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에서 당사는 물류이동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활용하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계무역의 세무회계처리는 총액주의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즉, 수출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수입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원가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https://lawdata.kr/law/3%EA%B5%AD%EA%B0%84-%EC%A4%91%EA%B3%84%EB%AC%B4%EC%97%A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9D%98%EA%B2%AC-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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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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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계무역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해당 규정상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영역적인 해석상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은 우리나라에 속합니다만, 관세영역적인 부분으로 보면, 해당 구역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지역, 즉 외국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계무역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외국 A-> 외국B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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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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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라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절대우위적인 부분도 결국 제조보다 싼 값에 사는것이 낫다라는 부분이 존재하며, 자유무역에 대한 주장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joohyeon.com/26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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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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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속되면 운임이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적인 운임상승에 해당 전쟁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전쟁의 발생으로 인한 유가상승, 보험료 상승등의 리스크는 운임을 높일만한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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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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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중 현지화비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내용은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정도로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 산업별, 품목별 분석이 필요한것을 일반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해당내용은 현지화비율을 통한 국내생산물품의 사용과 더불어 미국산생산부품의 가격방어, 수입관세 등에 대한 부분에 따른 수입물품의 상승들이 더불어져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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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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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바지+머리끈 세트인 옷 통관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HS CODE 목적상 세트물품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HS CODE로 분류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따라서 각각의 품목을 각각 HS CODE 분류하여 수입신고시 '란'을 나눠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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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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