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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시 관세 및 간이세율 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15%가 됩니다.다만 간이세율의 경우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품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의 사이트에서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를 다운로드 받아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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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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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인장 적정성 검토 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서 발급기관에서의 적정한 발행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에 대한 적정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또한 인장의 적정성 등을 기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잘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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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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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시 필수 첨부 문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게 관한 자료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이 있으나 관세평가 목적상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자료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아래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44156&nttSnUrl=10d342ab52d910e8fc0474d122c52c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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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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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마다 면세 한도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이며, 이는 연간 합산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담배 등에는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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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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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FTA 등을 활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산 물품에 대해 수입시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복관세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아 여전히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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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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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수출입 업무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일단 업체의 상황 물품의 hs code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한 뒤 원산지충족전략,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8&cntntsId=1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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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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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자꾸 지연되는 경우 세관에 문의할때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문의사항에 대해 세관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답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세관보다는 관세사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운송장 번호 등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상태를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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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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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확정 샘플 무상수입 시 신고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의 무상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평가방법을 통한 과세가격 책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제품의 10%의 가격으로 물품가격신고를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 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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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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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가능 주체와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는 수입신고는 수입화주와 관세사 등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할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만약 통관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대행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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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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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 구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은 hs co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수입하시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검색하시고 이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상담 등을 통해 업무 대행을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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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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