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요건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이에 따라 수출실적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임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고시에서는 업체별 인증심사 기준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에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을 토대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물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업체별 인증에 대한 인증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을 실제 진행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게는 업체별 인증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