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DAT / DPU 인코텀즈와 부대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T의 대체조건인 DPU와 DAP의 경우 장소를 동일하게 지정한다면, 부담금액상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차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하(unloading)여부입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조건의 경우 물품이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됩니다. 그에 반해 DPU조건은 양하된상태로 인도됩니다.사실 이에 대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양하를 한다는 것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을 매도인이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세금체계는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물품에 따라 관세도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하여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섬유물품에 대해서는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자유무역협정) 관세를 적용받으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해집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관세의 주 목적인 국내시장 보호에 의한 것입니다.다른 국가들의 관세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라 기본관세, FTA관세 등에 차이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 자격증 모두 무역의 가장 주요 자격증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가 더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닼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이나 육류 등 온도유지가 필요한 상품들은 일반 드라이컨테이너가 아닌 냉장/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합니다.해당 컨테이너를 통해 온도유지를 하고 상품의 품질이 유지된채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조건들은 모두 정형거래조건들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규칙은 인코텀즈가 있습니다.FCA,DAT,DAP,FAS 조건중 현재 가장 최신버전인 인코텀즈 2020버전에 없는 규칙은 DAT입니다. 해당 규정은 DPU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따라서 FCA, DPU, DAP, FAS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운송과 통관 관련Release cargo,Reefer container,Revolving L/C가 어떤업무에 관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elease cargo는 수입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반출(Cargo Releas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과 D/O(Delivery Order)가 필요합니다.Refrigerated container를 뜻하는 냉동 & 냉장 컨테이너(Reefer Container)는 화물의 설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과일, 육류 등 식품 등의 운송에 사용됩니다.Revolving L/C는 회전신용장을 말하느는데,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과중한 보증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는 방식의 신용장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KFTA,KSA,KSA 모두 협회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협회인가요? Full name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FTA는 한국수산무역협회를 말합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수산물 생산·가공 및 수산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주요산업은, 대일 김 수출 촉진사업, 리스크안전망구축, 수산무역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KSA는 한국표준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과학기술 진흥과 생산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KS, ISO 인증, 진흥 행사,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 수입 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등의 경우라도 FTA적용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입건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독일 수출자가 수출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지만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글로벌 무역의 발전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Dartmouth 대학교수인 ViJay Govindarajan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3가지 덫에 걸려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회사로서 명성 유지에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첫 번째 덫은 대규모로 오래된 장비와 시스템 대한 투자로 인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며,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들의 과거 성공에 안주하는 덫이며,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현재 시장에 너무 집착해 미래에 대한 대비나 예상에 실패 하는 덫에 빠지는 경우라고 합니다.글로벌화는 결국 신구 그리고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어떠한 품목을 어떠한 국가에 판매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맞춤형전략을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합니다.이러한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이 아니라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행자휴대품면세나 소액물품 면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에 따라 여행자는 미화 800달러까지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시 활용되는 소액물품면세 규정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