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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9.10

화물과 물류관련된 용어로 Charter Party,Charterage,Charterer 이용어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화물과 물류관련된 용어로 Charter Party,Charterage,Charterer 이용어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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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Charter Party

    : Charter Party는 용선계약으로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Charterage

    : Charterage는 용선료로 용선의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선박 임대료를 말합니다.

    3. Charterer

    : Charterer는 용선자를 말하며, 이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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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harter Party는 "선박 임대 계약"을 의미합니다. 선박의 소유자인 선주와 선박을 임차하는 화주 또는 중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선박의 용도, 운항 기간, 운임, 책임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Charterage는 "선박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선박을 임차하는 화주 또는 중개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Charterer는 "선박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선박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 또는 중개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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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harter Party

    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

    Charterage
    용선료

    Charterer

    용선자, 선주에게서 선박을 빌려 화물운송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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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harter Party는 용선계약으로 용선(傭船)이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용선계약은 용선자가 화물 운송을 위하여 선주에게 돈을 주고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리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Charterage는 언어적 해석으로는 전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역적으로는 그냥 용선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harterer는 용선자라고 불리는데,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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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harter Party, Charterage - 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Charterer - 용선자를 뜻하며, 선박을 선주로부터 빌려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자. 선복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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