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harter Party는 용선계약으로 용선(傭船)이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용선계약은 용선자가 화물 운송을 위하여 선주에게 돈을 주고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리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Charterage는 언어적 해석으로는 전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역적으로는 그냥 용선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harterer는 용선자라고 불리는데,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