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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진행중인 품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원재료 모두 역내산이며 모두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재료 중 완성품인 HS코드와 6자리 동일한 품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내산)

그럴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 햇갈리더라구요ㅜㅜ 해당 품목 소명서 작성하신분은 CTH 세번변경기준으로 작성하셔서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전체 국산으로 만든 완성품을 수출할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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