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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0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진행중인 품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원재료 모두 역내산이며 모두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재료 중 완성품인 HS코드와 6자리 동일한 품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내산)

그럴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 햇갈리더라구요ㅜㅜ 해당 품목 소명서 작성하신분은 CTH 세번변경기준으로 작성하셔서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전체 국산으로 만든 완성품을 수출할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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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원산지 판정대상 물품)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모두 한국산(역내산)인 경우, 원재료와 수출물품간 HS코드가 동일해도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물품(원산지 판정대상 물품)의 HS코드, 활용대상 협정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투입원재료가 모두 한국산인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WP로 기재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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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면서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을 구성할 때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결과적으로 협정 당사국인 역내산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도 역내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확인서를 통해 역내산임을 소명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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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미소기준이라는 규정을 활용할수 있으며 보통은 해당 완제품의 가격의 10%이하로 hs code 동일한 원재료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원산지소명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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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규정상 모든 원재료가 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면 원산지재료 생산품(WP)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치하지 않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일부를 비원산지재료화해서 세번변경기준 적용 PSR 적용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권장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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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완성품 세번과 원재료 세번이 동일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국내산으로 하시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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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WO, WP, PSR, OP 중에서 하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비 원산지재료를 가지고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기준인 CTH(예)를 충족하면 PSR로 표시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원산지 재료(한국산)만 가지고 충분가공을 한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증명서에 WP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고 신청시 첨부해야 하겠습니다(한국산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중국산을 역내산으로 누적한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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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을 하고자 하는 완제품의 HS code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명서가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다른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완성품과 HS Code 6자리가 동일하다면 4단위도 동일할 것이며, 원재료가 한국산인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산지원료임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판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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