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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구매후기들을 보시고 평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물품을 해외직구하는데 여권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되고, 이는 곧 이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여권이랑도 맞추면 좋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통관상 지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만 자가사용의 면제범위로서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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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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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할때, 외국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 규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의 반품처리 규정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환불정책 또는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변심 등에 의한 환불이라고 한다면 국제운임 등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환불절차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해외직구시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환급받을수도 있는데,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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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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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배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관세포함가격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실제 결제당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관세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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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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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소싱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의 마케팅전략이나 소싱전략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지, 어떠한 국가로 수출할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규모이나 해당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강구할지 여부도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최근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K-Beauty, K-POP 산업등은 우리나라의 브랜드 경쟁력을 올려 수출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사례일 것으로 보입니다. BTS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가수들이 탄생하며 자연스럽게 K-POP관련 Goods(음반, 포토카드, 잡화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최근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구글 ads,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케팅 등으로 마케팅 활로를 뚫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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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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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가격 변동과 그 원인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 가격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상승, 환율에 따른 실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가격변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산품들보다는 가격이 공표되어있는 원유 등의 가격이나 농산물등에 대한 것이 많은데, 농산물의 경우 작황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폭등할수도 폭락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곡물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러시아VS우르라이나 전쟁)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무역행위를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수입물품들의 특성상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2022년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환율상황도 좋지못해 우리나라의 체감물가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예측 안에서의 가격변동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큰폭으로 오르거나 낮아지는 가격상황에는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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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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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상 착화통지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서류 상의 착하통지처는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착하통지처가 됩니다.예를들어 신용장거래를 하여 수하인이 은행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착하통지처는 수입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물론 수입자의 대리인(통관대리인 등) 등이 지정되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수입자가 기재되며, EXW거래를 하더라도 수입자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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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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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유형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무역 문제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거래로서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당사자간의 큰 리스크는 신용위험입니다.양계약당사자 모두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를 신용위험(credit risk)이라고 부르며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무역환경은 점점 발전하지만 양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일부 선지급을 했는데 매도인이 품질상 계약상의 내용에 떨어지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하였는데 서류는 완벽하나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제시되는 경우 등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별 무역리스크를 줄이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이를 적정히 활용하는 전략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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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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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WTO 적용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WTO 세율이 높은지 FTA 세율이 높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WTO 협정관세는 WTO회원국(2023년 1월 1일 기준 164개국)이 적용대상으로 실무상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딱히 필요하진 않습니다.다만 FTA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된 21건(59개국)과의 FTA가 맺어져있는 국가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며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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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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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 무역과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주 안쓰는 내용같네요 Gantry,Crane,Hatch 이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ntryCrane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합니다.Hatch는 보통 Hatch cover(창구덮개)를 말하는데, 배의 갑판 밑에 있는 짐칸의 개구부를 덮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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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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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중에 On board endorsement B/L과 Out of gauge는 무슨뜻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n Board B/L는 선적식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즉,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서류 안에 선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ndorsement는 배서라는 의미인데, 물품의 권리가 이전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Out of gauge는 물류용어로서 규격화된 컨테이너 사이즈(틀)이나 계량치를 벗어나는 대형 화물이나 수하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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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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