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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0

면세품을 사 들고 입국할때 안 될 수도 있나요?

제가 요즘 들어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면세품을 사 들고 우리나라로 입국을 할 때 거절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거절 된다면 사유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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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우리나라로 다시 입국할 때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불)를 초과하셨다면 미화 800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신다면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술, 담배, 향수의 경우 별도 면세범위 적용)

    또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아래의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통관할 수 없으나, 해당 물품을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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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면세품을 구매해서 입국시 모든 품목이 반입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물품은 반입이 불가하여, 반송 또는 폐기 또는 압수조치에 취해집니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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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통관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추가로 아래의 물품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 불허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포함된 치료약을 여행자가 휴대반입 시 자가치료용이라도 요건면제가 불가하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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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면세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령에 따른 수출입 금지 또는 통관 불가 대상의 경우 입국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위험물, 생물 또는 동물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물품의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세관직원의 판단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가 시행됩니다.검사품목에 해당 될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서 따로 분류가 되어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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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


    관세법에 수출입금지물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반출입 제한 물품>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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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세한도 내라면 문제가 없으며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금지품목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자가사용 한도 초과 물품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반입한 품목이 세금이 너무 과다하여 납부할 수 없다면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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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여행 후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 법령상 불법이 아니라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서도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예를들어 마약과 같은 물품의 불법반입은 당연히 제한될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생과실 등에 대해서는 국내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반입이 불가능한 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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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거절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외국반입물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물품(예: 위조지폐, 마약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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