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추가로 아래의 물품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포함된 치료약을 여행자가 휴대반입 시 자가치료용이라도 요건면제가 불가하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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