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운임에 대한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임을 납부하신다는 것인지 혼동스러운듯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CIF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하여 운임 기재 및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임의 경우 FCA 조건의 경우 수입국의 인도시점에서부터 수출국까지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해상운임, 이에 대한 세금 모두 구매자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