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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 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 따른 내용은 세무적인 영역으로 해당 부분에는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수출시에는 영세율(매입세액 공제+매출세액 발생 x)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점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제약이나 주의사항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이 선정되어야 해당 베트남 내에서 어떠한 통관절차 등을 거칠지, 관세율이 얼마일지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무역업체들은 항공사나 선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워딩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모든 수출입건들을 항공사나 선사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송건도 마찬가지로 특송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항공사 등과 직접 계약을 맺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포워딩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처음하실때는 좋은 파트너 쉽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업체들에 대한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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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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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제품의 파손(전손, 분손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들어 대표적인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즉, 거래당사자간 어떠한 사유로 인해 대금지급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수출보험의 대상입니다.이와는 반대로 수입보험은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이외에도 환변동 보험등이 있으며 이는 물품의 파손위험 등에 따른 보험제도가 아닙니다.이러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적하보험(구/신 협회적하약관 등)을 부보하여 위험에 대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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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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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etter of Credit)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을 말하며, 이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거래에서의 안전한 대금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신용장계약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시에는 신용장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송금거래에 비해 수수료 등이 비싸고 신용장계약의 독립추상성으로 인해 실제 적정한 물품을 송부했음에도 일치하는 서류제시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결제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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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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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가 GDP 및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자 또는 흑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 GDP와 고용률이 변동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의 상황은 여러가지 지표를 근거로 생각해야하고 하나의 결과값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울 것입니다.무역수지에 관한 부분과 GDP는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위기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고용률은 수출입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상황, 투자 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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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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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관장하는 관세청에서는 밀수물품에 대한 신고제도를 안내하면서 포상제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안인 경우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제6조 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사건인 경우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신고대상(예시)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침해 제조장비 불법 수출 등 기술 유출, 가짜상품),원산지 위반,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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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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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하다가 바다에 해적들에게 물품을 빼앗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중 해적행위로 인하여 물품을 빼앗기는 경우 누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상법상에는 해적행위의 경우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다만 운송인의 면책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역보험으로서 커버가 가능한데, 구협회적하약관은 해적위험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협회적하약관은 ICC(A)에서 해상에서의 점유와 탈취, 해적행위 등에 대하여 커버하고 있습니다.실제 보험부보업무 등을 통해 부보범위를 확인한 뒤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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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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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힘겨운 상황이 눈물겹습니다. 업친데 덮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상황은 일반인들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만큼 정보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할때 누군가의 주장으로 밝혀지고 불리한 상대방은 침묵하기때문입니다.최근의 우크라이나 댐 파괴로 인해 러시아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곤 합니다.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5808.html#ace04ou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비전투물자를 지원하며 서구열강들의 경우 여러가지 우회경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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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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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와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지 않아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교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수출에 대한 금지 국가는 크게 1. 무기수출금지, 2. 일반품목 수출금지 등으로 나눠져있을텐데, 아실만한 이라크나, 소말리아, 북한 등의 국가등에서 무역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제재는 완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무역제재는 대외무역법 또는 평화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외무역법 그리고 전략물자 관련된 관련 고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제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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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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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무역이 자유화되었지만, 그렇다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전에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수출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예를들어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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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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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물품별 관세율은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주화는 HS CODE 제7118호에 분류되고 있는데 기본관세율 자체가 0%인 품목입니다.따라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7118.10-0000호(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는 부가가치세가 10%인데, 금화, 은화 등이 분류되는 제7118.90호에 분류되는 HS CODE는 부가세 면세(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감면부호] K151600)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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