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구매할 떄 보면 일부 제품들이 한국에서 없으니 해외로부터 가지고 오는 물품들이 있는데요.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를 하면서도 소비자 개인 통관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통관번호가 유출되어 몰래 쓰다가 내가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이 들어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방송 등을 본 적이있어요.
그런 개인 통관 번호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남용되는 것을
확인해 볼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품목이 있는 경우 도용된 것으로 보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셧따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정도입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은 2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
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
※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이력 모두 조회 가능하며, ‘미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도 조회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 ex.23/05/01~23/07/31)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 및 유니패스에서 수입통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혹시나 도용이 의심되는 건이 았으면 아래 도용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등록된 주소가 배송되는 주소와 다르다면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로 알람이 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분이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내역을 통하여 확인도 가능하며,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에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시 문자나 카톡을 발송하는데 현재로서는 해당 연락을 받고 아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문제는 최근들어 더 증가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다면 관세청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신 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에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문제로 인해 관세청에서는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을 추진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경로가 있지만 결국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통관내역을 조회해보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page=1
아래의 사이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한데, 실명인증을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후 해외직구통관내역 조회를 통해 자신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통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접 해외직구 하지 않은 물건이 통관 내역에 있는지 여부는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 확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직구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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