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점과 각 나라의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매년 측정해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따른 분류가 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HDI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지표와 교육, 보건, 평균수명 등의 사회 복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측정하는 지수이다. 한 나라의 발전상태와 행복도를 평가하기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2020년 HDI 순위를 보면 한국은 0.916으로 세계 23위에 랭크되어 있다. 세계 1위 국가는 노르웨이로 0.957이며, 미국은 17위, 일본은 19위이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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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스팔트 냄새 저감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아스팔트 냄새 저감제품의 경우 화학제품일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의 수입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품에 대한 제품확인이 이루어져야 수입요건, 관세율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실제 수입통관하실때 전문 관세사 등에게 통관대행의뢰를 맡겨주시면 업무를 진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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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OCS는 Documents 즉,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상업서류 선적서류 등 여러가지 서류들을 표현할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를들어 Document Fee는 서류 발급에 대한 비용으로 선사나 포워더가 B/L을 발급해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Amplus Logistics은 홍콩에 위치한 물류회사로 보입니다. https://www.ampluslogistics.com/해당 회사를 통해 국제 무역에 관한 물류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MRN(적하목록관리번호 : Manifest Reference No.)에 MSN(Master BL 일련번호: Master BL Sequence No.)과 HSN(House BL 일련번호 : Master BL Sequence No.)를 조합한 번호로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수입신고 등 모든 세관절차에서 핵심 Keyword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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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의 활용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정 자격증의 1~3급 시험이 있는 경우라면 1급이 가장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서로 다른 독립적인 자격증은 각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자격증이 더 유용하다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며 예를들어 물류관리사가 필요한 영역의 취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물류관리사의 중요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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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제운임포함가격으로 합니다.(CIF가격)다만,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선택적 영역으로 되어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국제운임을 포함하지 않은 본선인도가격(FOB)을 통해 과세가격을 확인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중 운임은 아주 쉽게는 국외 발생 운송관련비용은 과세 국내 발생 운송관련 비용은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용어만 가지고 딱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책정과 관련하여는 통관 시 관세사 등의 상담을 통해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kasmaz/2221666031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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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하나인 Air Dunnage,Asphalt Tanker,Applicant for the credit 이것3가지 무역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r Dunnage는 Dunnage Air Bag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해당용어는 컨테이너 화물보호 에어백을 말합니다.Asphalt Tanker는 아스팔트나 폐유를 운송하는 탱커선박을 말합니다.Applicant for the credit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을 말하며 신용장은 수익자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을 확약하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계약인데, 여기서 개설의뢰인은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매수인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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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택배포장용 비닐봉투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입시 HS-CODE와 KC인증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HS CODE는 제3923.2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물품은 플라스틱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포장대로서 주요 구성 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것만 적용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식품과 닿는 기능을 가진 포장대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인증 등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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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수출시 관세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를 이메일 등으로 송부할 때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의 비과세 정책은 전세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관세법적인 내용이고 대외무역법령에 따라서 수출의 범위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수출에 해당됩니다.수출실적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이 인정되며, 세무처리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국내 내국세에 따른 세무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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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없이 수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실무환경에서 포워딩업체 없이 물류작업을 모두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포워딩업체는 물품의 픽업부터 국제운송, 통관, 현지 운송 등의 상황을 모두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수수료를 얻어가지만 화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모두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워딩업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포워딩업체 없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위험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뢰를 맡겨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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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삼자무역? / 바이어 (미국) 제조자 (한국) CONSIGNEE (미국-바이어와 다른회사)/ 정확한 용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국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국가 하나가 더 개입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물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계상이 개입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실무상 문의하시는 부분에대해 3자가 개입하였다고 해서 3자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에 제약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이를 제3자 무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중계무역의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중계무역은 국제수지에서 한 나라(A)의 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소유권 이전)해 현지나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이를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느냐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상황을 바꿔 미국이 제조사이고 바이어 및 컨사이니가 각각 한국에 있는 경우 이를 중계무역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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