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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이라도 무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전쟁은 엄청난 격차가 나지 않는 이상 장기전으로 돌입하기 마련이고 상대국의 보급(식량, 전쟁물자)을 차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상이나 항공으로 물품이 반출입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노력을 할것이고 해당 국가들의 무역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역항의 운영방안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시설로 여겨지고 관리될 것입니다.다만 전세계 국가들과 전쟁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수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곡물협정이 그러한 것입니다.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49742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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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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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란으로 평균 28%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8173524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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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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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레드링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CBM계산기에 가보면 컨테이너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그 이외에는 40피트등 ISO컨테이너와 45피트, 48피트, 53피트 등 특수컨테이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 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약 24,000KGS 약 33 CBM 까지 적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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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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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책정은 일반적으로 운임포함가격인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합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용어만으로 과세된다/과세되지 않는다를 확인할 수는 없고, 국내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얼마전까지 수입국에서의 체선료는 우리나라 과세가격 기준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접안되기전의 체선료가 과세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다만, 2023년 고시개정으로 통해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준비완료 통지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상되지 못한 체선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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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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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그 핵심은 가격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출자가 작성하는 인보이스가 수입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는 종가관세 체계에서 세관에 제출될때는 과세가격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인보이스에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 선적항 양륙항, 결제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물품에 대한 정보(품명, 단가, 수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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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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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칠레와의 협정부터 인도네시아까지 현재 총 21개 59국과의 FTA가 체결되어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2007년 체결하였지만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이는 다자간 협정을 넘어 개별협정을 맺는 경우 각 당사자의 입맛에 맞게 조금 더 협정을 서로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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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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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등록후에도 수정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조회버튼을 누르신뒤 본인인증을 하시고 수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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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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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비롯한 많은 국제협정이 맺어지고 있지만, 저는 상품무역에 관한 전문가로서 조금 더 열어나가야할 숙제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로 일본과 RCEP을 체결하여 FTA시대를 열었지만 여러 당사자가 포함된 MEGA FTA이다 보니 일부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개방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양자간 FTA를 체결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또한 개인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물품수출입에 관하여 면세한도를 기존의 국가별 면세한도보다 상향하는 등의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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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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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일반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도용등에 활용되는 경우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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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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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선의 지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및 요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제21조(전환승인 신청)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2. 선박용품목록.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4. 선박검사증서 사본.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22조(전환승인 요건)①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7.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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