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택배포장용 비닐봉투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입시 HS-CODE와 KC인증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진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계획입니다. 수입시 HS-CODE와 사전 KC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제품은 소량의 택배를 발송할 때 사용하는 포장용 비닐입니다.
LDPE 봉투
HDPE 봉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제의 비닐봉투의 경우 HSK 3923.2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시 수입요건이 있지만 식품에 닿는 비닐봉투의 경우 필요하지만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통관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K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관세의 경우 6.5%가 부과되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2.6%까지 절감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분께 요청하시어 최대한 세금 절감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HS CODE의 경우 제3923.2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6.5%, 한-중 FTA 적용 시에는 2.6% 적용됩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포장백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HS CODE는 제3923.2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은 플라스틱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포장대로서 주요 구성 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것만 적용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품과 닿는 기능을 가진 포장대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인증 등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비닐 봉투의 경우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은 Hs code 3923.21-0000에 분류되며, 그밖의 플라스틱 재질은 3923.29-0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 FTA 협정세율은 2.6%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계량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제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용 봉투이므로 HS code : 3923.29-0000호(그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로 분류됩니다.
3923.29-0000호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만 요건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도 식품등에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해당제품은 KC인증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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