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비닐 봉투의 경우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은 Hs code 3923.21-0000에 분류되며, 그밖의 플라스틱 재질은 3923.29-0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 FTA 협정세율은 2.6%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계량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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