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무역 중 운임과 관련된 명세서에는 다양한 금액들이 적혀 있는데, 이 중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비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코텀즈와의 관련성도 언급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운임명세서상 과세하여야 할 항목은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 이전에 발생한 항목이자 수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납부가 필요한 항목에 한정하여 과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예를들어 도착 이후 양하비용)의 경우는 수입신고 시 법정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코텀즈의 경우 C, D조건의 경우는 운임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운임명세서상 기본 운임을 제외한 운임 부대비용만 추가로 가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F 조건의 경우는 모든 운임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 및 기타 비용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진행시 포워더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 항목에 과세되는 항목만 찾아내서 관세사가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해당 비용들은 C/D조건의 경우 가산금액으로, E/F조건의 경우 운임에 넣어서 신고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BAF (유류 할증료)
2. CAF (통화 할증료)
3. EBS (긴급 유류 할증료)
4. LSS (저유황유 사용할증료)
5. CRS (부대비용 할증료)
6. PSS (성수기 할증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CIF 과세주의로서 수입항 도착시 까지의 운임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운송비용이라 함은 “수입항 까지”운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을 말하며 “수입항 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고시 3-5조).
따라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함(관세법 제30조 제2항 2호).
반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대기보관료, 수출국에서의 통관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등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의해서 산출한다(관세법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 운임명세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의해 운송비용을 산출 할 수 없을 때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 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대기보관료, 수출국 통관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에서 하역된 이후에 발생된 비용은 비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임 명세서 상에서 과세/비과세 되는 항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Ocean Freight : 과세
- Terminal Handling Charge : 선적지에서의 수출 THC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면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양륙지에서의 THC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함.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과세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과세
- Document Charge : 비과세
- WHARFAGE CLEARANCE CHARGE : 국외발생 부두사용료(과세), 도착지 부두사용료(비과세)
- Container Tax : 선적지 컨테이너세(과세), 도착지 컨테이너세(비과세)
- 입항료, 접안료, 예인선료, 도선료, 선박대리점수수료 등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하역준비 완료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하역준비 완료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제운임포함가격으로 합니다.(CIF가격)
다만,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선택적 영역으로 되어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국제운임을 포함하지 않은 본선인도가격(FOB)을 통해 과세가격을 확인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중 운임은 아주 쉽게는 국외 발생 운송관련비용은 과세 국내 발생 운송관련 비용은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용어만 가지고 딱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책정과 관련하여는 통관 시 관세사 등의 상담을 통해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asmaz/22216660317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운임에 대한 기준은 간단합니다. 수입항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관세평가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공제요소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명백하게 구분되고 해당 금액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때는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상운임을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THC나 Wharfage fee같은 수출입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에서 E,F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에 대한 운임명세서에서 국내 운송비용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D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는바 특히 C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이 매수인(수입자)의 역할이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구분이 어렵기에 보통은 해당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 산출 시 CIF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에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의 가산되는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운임(Ocean Freight) : 과세
선적항 부두 사용료(PSC : Port Service Charge) - 과세
부두사용료(WFG : Wharfage) : 비과세
터미널 화물 조작료(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국외발생 비용 - 과세, 국내 도착후 발생 비용 - 비과세
유류할증료(BAF : Banker Adjustment Factor) : 과세
통화할증료(CAF : Currancy Adjustment Factor) : 과세
착지불수수료(CCF Charge Collect Fee) : 비과세
이외에도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은 수입 과정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은 CIF가격 기준으로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발생된 항목을 주로 가산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IF 기준 관세 과세가격에서 BAF, CAF등의 요소들도 가산합니다.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기본운임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일반적으로 달러 단위로 계산되어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은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운임에 통화할증료를 부가하여 손실을 보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