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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용 프리필터의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필터는 일반적으로 여과기가 분류되는 제8421호에 분류되며, 소재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액체용/기체용으로 나눠진 뒤 그 뒤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공조기용이라면 액체용이라기보다는 기체의 여과기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나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가 아닌 것으로 보여 기타로 분류될 것입니다.제시해주신 내용상으로는 제8421.39.9091호, 제8421.39.9092호, 제8421.39.9099호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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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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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물품이 한-미 FTA를적용받으면 낮은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무관세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또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생산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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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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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제운송이 수반됩니다.국가간 이동에는 해상 또는 항공운송이 이루어지며 물품운송에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하(CARGO)보험을 들게됩니다.말씀하시는 부보위험/담보조건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나 아무래도 적하보험을 '부보'함에 있어서 커버되는 위험을 부보위험으로 그리고 그 부보위험을 커버하는 담보조건(보험조건)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구협회적하약관의 (FPA, WA, AR)과 신협회적하약관 ICC (A), (B), (C)를 말합니다.각 보험조건별로 부보범위가 다르며 FPA, ICC(C)가 최소담보조건을, A/R, ICC(A)가 최대담보조건을 뜻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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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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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로대한 세금 및 월급을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라질의 현지 법령에 대한 적용을 받을지 질문상 명확하지 않으나 브라질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0484또한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nvestexportbrasil.gov.br/rfb?l=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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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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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조건 문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 및 표시에 관한 부분은 수출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에 의해야 합니다.또한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 및 표시에 관한 부분과 FTA 원산지판정의 영역에도 규정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 국내 가공물품에 대한 국내 공급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도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다음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한ㄱ국산 판정이 가능합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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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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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여행을 가시게 되면서 약초의 반입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아예 가져오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곡괭이 류 등을 반입하는 것도 그 형태나 용도에 따라 반입여부가 갈리겠지만 최대한 반입하지 않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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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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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망고스틴 전량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망고스틴은 태국에서 대부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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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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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아무래도 껄끄러운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다만, 개별적 평가(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36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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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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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등)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중고명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핸드백, 지갑, 의류 등이 있을 것인데,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HS CODE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의류는 일반적으로 13%, 핸드백 등은 8%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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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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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또한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식품등의 수입신고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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