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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딱따구리141
쌈박한딱따구리14123.07.27

기납분증 발행시 간접수출로 인한 협력사 이득

안녕하세요, 고객사의 요청으로 기납분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납분증 발행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사는 직수출 하지만, 1차 2차 협력사는 직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협력사에서 간접수출로 인정받을수 있을탠데, 그에따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FTA CO를 발행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고, 또 그에따른 협력사에서 간접수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만약 혜택이 없다면 기납분증을 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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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접수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환급 (영세율 적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0%입니다.이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받을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현지인들은 비싸게 세금 다 주고 구매하는 명품 가방,관광객들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 생기게 됩니다.

    관세환급

    수출하는 물품이 100% 국내산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외국 원재료가 섞여있는데,수출하는 물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관세를 산정할 수 없어도 간이정액환급이라고 하여 수출만 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에서 다단계 제조,가공 후 수출되므로 수출물품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경우로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원재료 구매자금 지원 등 혜택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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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납분증이란, 기초납세증명서를 분할하여 다시 발급하여 공급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간접수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거래가 필요하며, 이러한 수출실적을 통하여 무역금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에게 FTA 확인서를 공급하여 고객사가 FTA CO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으며, 아마도 해당 업계에서 관행처럼 확인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납분증의 경우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 기납분증을 기초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수출할때 환급을 받기위하여 기납증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발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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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기납증이나 분증을 받음으로서 관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수출할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바로 눈에 보이는 혜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업무를 해주면서 수출자는 관세환급을 받고 상대국 바이어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제조사 또한 그에 따른 매출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정책자금활용을 통한 저리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이 적용되는 등의 혜택이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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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납분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수출용원재료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출실적 인정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신청:

      무역금융은 수출업체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으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원화대출과 지급보증제도를 통해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무역금융 신청 시 수출실적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기금융자 지원도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2.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해외지사 설치를 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 9-18조에 따라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수출실적 포함)이 미화 3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전문무역상사 지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조 1항에 따르면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어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사증발급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7조 3항에 따라 외국인 사증발급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무역의날 수출의상

      매년 12월 5일은 '무역의 날'로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의 탑 등 각종 포상을 시행합니다.

    6. 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기타 KOTRA의 해외 거래처 발굴지원 등 다수의 무역지원정책에서도 수출입실적이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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