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23.07.26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한국산 건기식을 수출하게 되면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건기식 영업등록증 같은게 수출 신고 시 필요하나요? 대략 건기식 수출 시 어떤게 필요한지 알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약처에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수출가이드를 첨부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mfds.go.kr/brd/m_583/down.do?brd_id=ntc0056&seq=32304&data_tp=A&file_seq=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 따라

    인삼이 들어간 건강 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수출시 아래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 하셔야 합니다.

    인삼산업법 ①백삼 ②홍삼 ③태극삼 ④ 그 밖의 인삼은 자체검사업체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에따라 인삼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국내재래종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로서 수출할수 있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농수산유전자원으로 종자를 포함한다.

    그이외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 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효모 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수출시에는 우리나라법령상의 요건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판매시 해외의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요건이 판매를 좌우 되므로 미리 수입궁의 요건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은 수출보다는 수입신고시에 필요합니다. 결국 수입지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고 해당 수입국 내의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는지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의 경우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HzZl9I1IbU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HS 2106.90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수출시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출통관도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이다보니 식품 검역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을 것이며, 국가마다 법률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또한, 영업등록 및 교육의 경우 주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수출신고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영업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기식의 경우 대부분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국외반출승인대상 동물 등과 관련된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