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한 무역의 제한사항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개인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의 소득 등에 관한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필요할 것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느냐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위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일단 아이템을 특정하신뒤 수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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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오는 마약은 어떤 식으로 검열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세관은 마약 탐지견은 물론 이온 스캐너와 같은 첨단 과학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마약의 반입을 막기위해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3673#report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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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목재의 경우 검역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6311또한 각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건의 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pager.offset=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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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예 : 짝퉁)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따라서 이미테이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 되며, 관세부과의 유무가 아니라 반입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관세행정상 모든 물품에 대한 반입시도가 저지될 수는 없기에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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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면 무역할때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진국에게 특별히 공여하는 특혜관세 제도는 따로 없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시멘트 클링커(clinker) 2523.10-0000에 대하여 기존 관세(5%)보다 낮은 4.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품목에 대하여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면 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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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lliance는 동맹 또는 동맹을 맺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무역환경에서의 얼라이언스도 게임의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2758&recommendId=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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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는 식품수출시의 공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0302.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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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 CBM , LCL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M(Cubic Meter, 입방미터)은 물품에 대한 부피를 말하며, 계산은 가로(W), 세로(L), 높이(H)를 미터로 변경하여 곱한 값을 말합니다.LCL은 물류용어 중 하나인데,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데 있어서 LCL(Less than Container Load/소량 화물)은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말하며쉽게 말하면 한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여러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화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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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그 중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어떠한 국가에서도 인코텀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의 목적만 될수도 있고, 같은의미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서 사용되기도 합니다.각 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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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품을 구매하면 한국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전히 일부물품들에 대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활용가능한 일부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대상을 늘리는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global/1081103.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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