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부품을 들여 오는데 받아야 할 허가서가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센서 같은 걸 해외로부터 대량 들여 온다고 했을 때
해당 물품을 들여오는데 어느 국가로부터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들여오는지에 대한 허가를
국가 기관으로 부터 따로 허가서 같은 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센서류는 정확한 품목 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빈적으로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상
수입 인증(KC)을 받아야 되는 제품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수입 전에 사전에 인증을 취득해야하며 한국 기준에 의거하여 안정성 등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품 규격 사용용도 등 상세 스펙에 따라 인증 필요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수입 전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즉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를 대외무역법 3조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외무역법 또는 다른 법률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만 제한 규정을 운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금해 하시는 센서와 같은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자 할때 원칙적으로 국가에게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세장확인제도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난 후 수입통관이 완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세관장 확인제도라고 합니다.
대상물품인 센서가 이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인지여부는 HS CODE 품목분류를 확인 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물품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센서류들은 광학·측정·의료기기가 분류되는 제90류에 분류되는데, 모든 품목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들은 상황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춰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제시하여 hs code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센서는 KC안전인증 또는 전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 한국에서 무선통신설비를 수입하려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파법 준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무선설비(무선랜(Wi-Fi), 블루투스(Bluetooth), 셀룰러(Cellular) 등)에 해당하며, KC 인증 대상이 됩니다.
KC 안전인증: 한국에서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KC 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C 안전인증은 한국산업기술협회(KATS)에서 관리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행되며, 전기·전자·정보통신 제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성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안전한 제품 판매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수입신고 등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센서의 경우에는 측정종류, 방법 등에 따라서 HS code(물품의 수입시 고유부호)가 구분되게 됩니다.
이러한 센서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이 별도로 필요없지만, 아래와 같이 원자력관련물품의 경우에는 미리 요건을 득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원자력안전법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따라서, 이러한 원자력안전법 대상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국가기관에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