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위한 면세기준은 미국을 제외하면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바인데, 만약 특송물품 통관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면세한도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FTA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또 국가별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관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100%에 대하 과세가격이 모두 신고되어야 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실제지급가격은 일반적으로 Invoice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타 다른 경로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실제지급가격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지급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관세율도 정해지게 됩니다.관세율을 확인하실 떄는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중국의 경우 한-중 FTA, RCEP 그리고 APTA 등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운 무역 S/R과 S/O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용어는 모두 국제운송에 관련된 내용입키다.운공절차를 위해 화주는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하게 되는데,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하고 선적 예약 (booking)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다수의 화주로부터 S/R(Shipping Request:선적요청서)을 받아 S/O(Shipping Order: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 : 본선수취증) → B/L(Bill of Lading : 선화증권)의 순서로 서류가 발행되며 물품이 선적되고 운송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무역 공부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인무역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위해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이를 배우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의 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https://kr.gobizkorea.com/support/app/supportAppInfo.do?svc=e63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절차 진행중인데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통관하는 과정중에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일반품목보다는 빠른 편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큰 문제가 없다면 1~2일 안에 통관이 마무리되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업체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해외직구규모의 폭발적인 성장과는 별개로 개인이 수입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관세청에서는 최소한의 수출입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수출입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것이며, 만약 도용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과자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관련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과자를 수출하는 국내 통관절차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만, 일본 내 수입에서 통관 및 검역(인증)절차를 신경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2022 일본 과자류 보고서(시장분석형)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6797&menu_dept2=49&menu_dept3=368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배송 관세 반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일반 수출입무역환경에서의 관세환급보다는 비교적 쉬운 절차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관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 거래 수단은 무조건 달러로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폐수단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아무래도 환리스크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 달러를 통한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조건 달러로만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엔화, 위안화, 유로화, 원화 등에 따른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거래조건 중 CFR과 CIF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과 CIF 규칙은 FOB(본선인도조건)과 함께 정형거래조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인데, FOB, CFR, CIF조건은 모두 수출국의 본선(ON BOARD)에 적재된 떄 인도와 위험이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다만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느넫,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FOB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같아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CFR조건은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해상운임을 부담하고, CIF는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각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