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통관 적용대상인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한-미 FTA 협정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으로 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목록통관특송물품)은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즉 목록통관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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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가 맞으며 이는 관세법의 소액물품면세의 대상이될 때 그러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체결하며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건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미화 200달러에 따른 면세한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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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입 간이괴세자 세금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 정식수입통관이 필요합니다.정식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그리고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싼서류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realtax01&logNo=2205518661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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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세관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 자체가 매입의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현재 어떤한 목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가격정보(송장(송품장))나 포장정보(팩킹리스트), 운송서류(운송장이나 B/L 등)의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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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선적분 과세여부 판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수입신고시의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이번에 무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이 아닌 가치에따라 산정됩니다.만약 이전의 수입건에서 빠졌다면 지난번 수입에서의 정정절차가 필요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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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뜨개용품을 수입해보려는데요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어 관세율 안내가 불가능합니다.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등 물품에 대한 가격, 운송 등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유로로 표시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럽에서 구매를 하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EU FTA 적용대상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적용대상이라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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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라하면 수출 혹은 수입을 해주는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제조와 판매(수출입)을 직접 하는 회사들도 있고, 단순히 수출 또는 수입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또한 무역에 관한 부분을 국외에 의존하여 수입도 외국에서 수출도 외국으로 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예를들어 A라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을 위해서는 직접 제조를 하더라도 수많은 협력사들과 원재료 등에 대한 매입을 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복합물류주선업체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운송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맡아 업무대행을 해줍니다.신용장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진행합니다.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과 일반적으로 신용장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개설은행이라고 부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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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상위 3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국가 중 가장 많은 수출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우리나라의 k-stat에 따르면 그 다음으로는 미국, 베트남 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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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운영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4. 계약기간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7.]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 7. 30.>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3. 재무구조의 건전성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항만별 부두운영사에 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427&bbsSeq=2&docSeq=461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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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연안항 무역항으로 구분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됩니다.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항 : 인천, 경인, 평택 · 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 묵호② 지방관리무역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무역항 17개 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한답니다. 연안항도 무역항과 같이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분류한답니다.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연안항 11개 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연안항 18개 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땅끝, 화흥포, 신마, 녹동신, 나로도, 중화, 부산남, 구룡포, 강구, 주문진, 애월, 한림, 성산포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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