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현미경 관련한 용품을 미국에서 구입해오려는데
200달러가 넘지만 않으면 관세가 안 나오나요?
옷이나 신발은 200달러로 알고 있는데 품목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고,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미국발 물품은 200불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150불까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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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수입할 경우 관세청의 "특송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제1항에 의거,
1)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면세통관이 가능하고,
2)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수입하는 현미경, 의류, 신발 등 자가사용 물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물품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면세통관해 주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마약을 밀수한다거나,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인 양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미화 200달러 이하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구매하신 현미경이 자가사용울 위한 물품으로 해외 구매하신 경우라면 목록통관제도를 사용하여 국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미경의 경우는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목록통관제도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달러가 미국내 배송운임과 보험료 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현미경 관련 용품)은 다음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내용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가 면세한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행자휴대품으로 해외에서 직접 핸드캐리로 반입하려는 경우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므로,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미국 외 국가에서 수입 시에는 150달러까지 면세이며, 미국에서 수입시는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전자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는 일부 특정 제품들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미국 여부를 불문하고 소액물품 면세 규저에 따라 150달러까지만 면세 입니다. 현미경 관련 용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자제품(전파법상 KC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어야 하며 사업용으로 수입시에는 면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미경은 HS코드 9011호에 부품류는 9033호에 분류되며 상세 물품 정보에 따라 세부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 부과 대상입니다. (면세 기준 불충족시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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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통관 또는 목록통관의 2개 방식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목록통관에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 모두 일반통관을 진행하여야합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인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류, 한약재, 야생동물관련 제품(상아제품,악어제품등) 농축산물(커피,차,견과류 등) ,건강기능식품(비타민),지식재산권 의심물품(짝퉁가방),식품류(베이커리, 비스킷, 초콜릿 등) 화장품류, 통관목옥중 품명,가격,수량,주소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물품, 그밖 법령에 따라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목록통관에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현미경의 경우 일단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는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세관에서 필요에 따라 일반통관을 진행하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피가 작고 기능적으로 단순한 경우 현미경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으로 보여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통관 적용대상인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 FTA 협정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으로 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목록통관특송물품)은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목록통관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받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이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기면 150달러 초과분이 아닌 전체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여행에서 귀국하는 편에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가 면세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상업용(판매용) 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 이내더라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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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미국수입은 200불 이하라면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타국가는 150불)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따라 연구소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시면 안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도착하여 200불을 초과하거나 혹은 동일한 B/L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