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라늄을 어디서 수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우라늄의 수입량이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2021년과 2022년의 수입물량이 워낙적어 19~20의 데이터를 일단 제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추가적으로 다음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9&tblId=DT_F_M150&conn_path=I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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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에 어디가 더 의존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였지만, 인플레이션과 원유 등 에너지 가격상승에 의한 수입액 증가, 반도체 수출저하 등에 의한 수출부진으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최근 20년간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에만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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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운 국가지만 국가기관에게 신고없이(아무런 제재없이) 수출/수입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출입을 할때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 -> 수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국가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이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통관 그리고 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특히 수입통관절차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절차가 까다롭고 관세도 부과됩니다.예를들어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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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재수출, 반송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수출이라는 용어는 관세환급이 이슈되었을때를 말합니다.즉, 물품이 수입되었을때 국내에서 사용소비할 것을 전제로 수입하였는데 이를 사용소비하지 않고 다시 수출나갔을때를 '원상태 수출'(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이라고 부르게됩니다.당연히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반송이란 의미도 일상생활에서는 배송(수입)받았던것을 다시 내보내는(수출)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적표현상의 반송은 다릅니다.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되고 보세구역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영역상의 개념으로 보면 수입과 수출이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입자체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법적 개념상은 수입과 수출이 아니고 반송이 되는 것입니다.당연히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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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와 dhl 중 한국에서 해외로 배송할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송의 경우 ems보다는 아무래도 dhl이 운임적으로 더 비싼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배송시간적인 면이나, 안전운송, ems에 비해 운송되는 국가의 수가 더 많은 등 강점이 있는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다음의 포스팅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bringko/2220428650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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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혜택이라기보다는 산유국의 지위자체가 막대한 경제력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어떠한 나라도 해당 국가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그들의 원유 감산 또는 증산정책에 따라 국제 유가시장의 가격이 출렁이기도 합니다. 즉,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지구상의 논리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산유국들의 지위는 엄청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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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국산 수입유에 관세를 철폐한다는데 왜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기사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091622130633693FTA는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 중 일부로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나 철폐를 약속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철폐스케줄에 따라 관세 철폐가 된 것이며, 이는 약속된 바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스케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관세청은 "각국의 FTA는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유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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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 해협이 한국에게 요충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코트라 무역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이 원에 아시아 지역 물류의 최대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에서는 동남아에서의 물자와 사람의 흐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잇점도 있음. 말라카 해협은 석유가 생산되는 중동과 극동 지방을 잇는 가장 짧은 해로임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Sn=322&pNttSn=11509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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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인보이스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의 정정과 함께 수출입신고의 정정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수출자이실 것으로 판단되오나, 수입내용까지 포괄하자면,인보이스는 작성자인 수출자가 정정을 진행하면 되며 수출입신고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정된 인보이스내용을 첨부하여 관세사무소(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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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와 CIF 자세히 설명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HongkongCIF Hongkong은 우리나라 기준 두가지 모두 수출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FOB Hongkong은 홍콩이 선적지 즉 수출국일때 사용하고 CIF Hongkong은 홍콩이 양륙지(비용의 분기점) 즉 수입국일때 사용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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