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무역(One-Way Trade)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편무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수출이나 수입이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는 일을 말합니다.매일경제의 내용에 따르면 편무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국간의 수출입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이 수출초과 되거나 수입초과 되는 것을 편무역이라 한다.과도한 편무역은 대금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성이 있고 대폭적인 수출초과의 경우 수입·수출국간에 무역마찰을 야기시키고 수입국 측의 수입규제 강화를 초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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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적격품질조건 GMQ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ood Merchantable Quality(GMQ)는 무역계약의 구성 중 품질에 관한 부분을 합의하는 조건 중 하나로서 물품인도시에 그 품질이 당해 품질의 성질과 상관습에 비추어 판매가 가능한 것, 즉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을 지닌 것임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조건을 말합니다. 즉 양륙지에서의 인도시 품질이 당사자가 합의한 품질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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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의 해양무역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이유로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육상을 통한 도로나 철도운송이 불가능하고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통한 수출입무역만 가능합니다.중량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의 비중은 항공운송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https://www.jjan.kr/article/20220202749774관세청 통계에 의한 수출의 해상/항공수출입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상수출항공수출해상 수입항공 수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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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으로 해외 택배를 붙이려고 하는데 우체국 택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체국택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운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2.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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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비관세장벽은 ①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②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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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케네디 라운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케네디라운드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협상 대상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관세인하폭을 적용하는 일괄 선형 관세인하 공식(linear tariff reduction formula)을 채택하였다. 이는 협상참가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시키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협상참가국이 국내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괄 인하 방식을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광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별, 품목별 적용방식도 일부 채택되었다.케네디라운드에서 이루어진 관세양허는 GATT 창설 이래 가장 실질적인 것으로서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를 가져왔다.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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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입니다.아래의 통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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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후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업태추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세액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 등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에 대한 적용은 추후 수출신고필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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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언제 회복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중국의 도시폐쇄등 수출액 저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수입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정부는 올해 무역수지를 상반기에는 주춤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회복하는 '상저하고'를 전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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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다가 압수가 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뒤 반입되는 물품들은 다시 반송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압수물품이 처리되는 방법에는 공매, 폐기, 후원 또는 기부가 있습니다.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을 거쳐 사후 조치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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