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따른 헤이그 규칙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립니다.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헤이그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송인의 책임 기간운송인의 책임 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태클텀(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제 1조 (e)항).2) 면책특약의 금지헤이그 규칙은 운송인과 화주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 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과실)에 대하여는 면책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첫째, 제3조 제1항 내항성 담보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의무는 ‘내항성 담보 의무’가 아니라 ‘담보에 관한 주의’로 본 선의 선적 개시에서 출항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때,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면책되지만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은 운송인에게 있다.(제 4조 1항).둘째, 상업 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이와 같이 운송인은 항해 과실에 대하여 면책되고 상업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짐으로써 일체의 물품손해를 “not responsible(무책임)“으로 종래의 절대적 과실약관이 배제되어 화주와 운송인간에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3) 항해과실의 면책내항능력 과실이나 상업 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특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운송인을 유책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해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으로 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이것을 법정면책으로 정한 이유는 항해나 선박의 조종은 육지에 있는 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며, 또한 운송인이 항해 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운송인에게 면책을 인정하여도 의도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조장할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4) 화재의 면책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선박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2항 (b)호) 그 이유는 선박 내에서의 화재는 적재화물 전체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거액이라는 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5) 운송인의 책임 한도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송화인이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선적 전에 미리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선화증권에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1포장 또는 단위당(per packager or unit) 100 스털링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5항) 또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특약에 의하여 본 규칙의 한도액 이상으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할 수 있지만 감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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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 원자재를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업체를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 어떠한 회사와 컨택하는지 천차만별이겠지만, 알리바바를 통한 무역은 현재에도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제의를 통해 여러가지 가격, 품질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서류(MSDS 등)을 수취하고, 실제 업체정보를 문서로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전 샘플을 요청하여 직접 품질정보등을 보는것도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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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를 말합니다.해양선하증권과 Ocean B/L과 내국선하증권 Local B/L의 비교를 하자면, 국내용 국외용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해양선하증권은 부산과 New York과 같이 국외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인데 반해 내국선하증권은 부산과 인천과 같이 국내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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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함부르크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화주의 권리가 신장된 선하증권관련 국제규칙입니다.함부르크 규칙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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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의 역사상 초기에는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의 협정 59개국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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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 거래시에 활용되며,원산지증명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도와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일반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의 대표격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협정별로 발급/작성방법이 상이합니다.기관발급인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서류는 아니나 특정국가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적용의 목적을 위해 계약상 의무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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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란 무엇인가요?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의뢰는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수입자가 개설의뢰인이 됩니다.신용장의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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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행됩니다.해상 또는 항공,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육상으로의 도로, 철도 등으로 운송이 진행되며 아무래도 거리가 국내운송보다 멀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중 파손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운송중 위험을 부담하는 수출입자가 적하(cargo)즉, 물품에 대한 보험을 부보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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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하터법 Harter Act은 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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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불능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의 하역불능일 Not Working Days은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하며, 실제로도 폭우나 바람 등 이상기후의 상태에서 하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생기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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