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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솔개119
엄청난오솔개11923.02.22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신용장은 무역할때 대금거래 방법중 하나인데 어떤 방식으로 개설하는지 궁금해요 신용장 개설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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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구매인이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에 개설요청하는 확약으로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고 신용자 조건에 따른 기간내에 화환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beneficiary)인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documents)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신용장을 “신용장이라함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한 개설은행의 취소불능적인 확약을 의미 한다” 고 하고 있으며 대금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서 상업신용(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 주는 일종의 금융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개설 방법은 크게 아래 두가지로 나뉘고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에서 (1) Short Cable방식(2) Full Cable방식(3) SWIFT방식 으로 세분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3월부터 SWIFT 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SWIFT L/C로 개설됩니다.

    개설 절차는

    1. 개설신청인인 구매자 / 수입자가 신용장개설을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과의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

    2. 신용장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개설을 의뢰

    3. 신용장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서 신용장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치 (단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체의 신용력에 따라 달리 적용)

    4.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신용장발행에 따른 신용장발행수수료(opening charge), 전신료(cable charge) 또는 코레스 비용(corress charge) 등을 부담

    5. 신용장거래에 관련하여 은행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할 목적으로 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행

    수입신용장 발행신청시 구비서류

    ① 신용장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 ② 외국환거래약정서, ③ Offer Sheet 또는 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⑥ 부가가치세과세납입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하실 때 참조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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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계약

    2. 신용장 약정 체결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 있습니다.

    3. 신용장 개설 신청

    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 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ima.or.kr/koima/info/procedure05.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해외 지점 등)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Seller가 상대방인 Buyer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함

    • 수입대행계약서 (대행 거래인 경우)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한국수입협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둔 내용이 있어서 이를 첨부드립니다.

    간단하게 신용장이 개설가능한 은행을 찾으신뒤, 해당 은행에 가시어 신용장 개설을 무역거래조건에 맞게 신청하시고 담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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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설절차도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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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무역대금 결제의 방법 중 하나로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이행하는데 있어 은행을 개입시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약속하는 결제방법을 말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조건부 지급확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규모가 큰 거래나 첫거래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법령정보포털상 신용장 개설절차를 안내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